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 작성요령 |
≪작성시 유의사항≫
1. 공모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고, 제공된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모신청서 내 파란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필수항목 미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작성자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기관(단체)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 이후, 교육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신청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완료된 공모신청서는 반드시 기관의 경우 전자공문으로 접수 및 파일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 일반 단체의 경우 이메일 제출 및 파일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 해야 하며, 2가지 형태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물
ㅇ 등기우편(또는 방문) 제출
① 공모 신청서(날인 포함) 1부
② 용역실적확인서1부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③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④ 컨소시엄 형태 지원 시, 컨소시엄협정서(별지 서식 참조) 1부
* 일반우편 및 퀵 이용이 불가함
* 봉투 겉면에 신청하는 ‘지역- 분야(예 : 서울- 국악)’ 필수 기재
ㅇ 전자공문(또는 이메일) 제출
① 사업 신청서(날인포함/hwp파일)
②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등기우편 및 메일 발송 시
- 메일 제목은 ‘지역- 분야- 단체명(예 : 경기- 국악 외 7개- OOO)으로 기재
- 신청서는 보안문서로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 보안을 해제한 후 저장할 것
8. 제출처
구분 |
세부내용 |
주소 |
ㅇ (우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운영1팀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연락처 |
ㅇ school@arte.or.kr / 02- 6209- 5937 |
전자공문 |
ㅇ 외부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9. 접수 마감 : 2016년 12월 16일 18시까지 (※마감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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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 |
1. 신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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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
(1개 지역만 기재) |
신청분야 |
□ 국악 □ 국악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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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체(기관) 정보 |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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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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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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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관) 유형 |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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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관) 주소 |
(우: 00000) ※ 도로명주소로 상세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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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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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관련 정보 |
▪대표단체명 : ▪컨소시엄단체명 : ※ 해당시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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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정보 |
성명 |
직책 |
연락처(사) |
연락처(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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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예) 대표자 |
010- XXXX- 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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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순 |
예) 관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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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순 |
예) 회계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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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
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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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관련 인력 정보 기재(사업 책임자 및 기획/행정인력 각 1인 필수 기재) ※ 사업 운영 인력 변경 시 반드시 교육진흥원에 공유 필요 ※ 컨소시엄형태로 구성시 대표단체와 컨소시엄 단체를 구분하여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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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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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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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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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역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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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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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총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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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미기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으며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탈락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제출 전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시수는 각 지역의 매칭예산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최종 선정 후 교부단계에서 15%내외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원본제출 시, 반드시 실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림 파일 형태의 직인을 컬러 프린트하여 원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기 관(단체)명 / 대표자 명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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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체(기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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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은 신청 단체의 운영 역량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에 제시된 항목에 따른 내용을 기술해주시되, 허위 정보로 판명 시 선정 후에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컨소시엄단체로 구성 시 참여하는 단체별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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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 ▪ ※ 지원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을 간략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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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설립연도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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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 ※ 그림이나 표로 기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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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최근3년) |
기준년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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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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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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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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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공간 보유 현황 |
▪규모 : ( ) m2 ▪관리 공간 현황 : ▪관리 시설/설비 현황 : ※ 사무실, 교육, 화장실, 다목적실 등 공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 필요 시 공간 사진 등 별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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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영역 |
▪ ▪ ※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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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및 학교 재정 지원사업 관련 주요활동실적 (최근 3년 이내) ※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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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사업명 |
지원기관명 |
지원예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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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6.30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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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12.31 |
꿈의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공모 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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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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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체 (기관)의 특징 및 장점 |
※ 신청기관(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된 특‧장점을 기재 ※ 신청기관(단체)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타 단체와 차별화된 특성을 기술 ▪ ▪ ▪ |
2017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사업계획서 |
1 |
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방향 |
✔ 본 항목은 신청 단체의 사업 이해도 및 운영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기본사항이며, 신청 단체에서 추가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이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를 기반으로 운영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 흐름 및 과정에 맞추어 추진체계와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운영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비전- 목표- 전략 등을 담아내면서 세부 역할분담, 중점 운영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는 본 단체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들이(학교 및 예술강사)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정량적 수치보다는 긍정적 변화나 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운영지역 :
ㅇ 운영분야 :
ㅇ 사업내용 :
□ 사업의 이해
ㅇ
ㅇ
□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 3 -
2 |
사업 운영계획 |
✔ 본 항목은 신청 단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기획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기본사항이며, 신청 단체에서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사업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세부 실행계획을 기재하여주시고, 운영단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를 최대한 세부계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계획, 배치 방안, 운영학교 지원계획 등은 『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요강』(첨부2)에 제시된 세부업무를 확인하시어 업무프로세스별 구체적인 세부업무 계획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사업 등은 운영단체만의 차별성과 실현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사업진행 경험이 있을 경우, 예시를 들어 표현해주시고 세부 실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운영단체만의 전문성 있는 세부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운영개요
※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 관리 관련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방안 및 주요 내용 기재
※ 관계자 의견 수렴, 자체 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 방안 기재
※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지침에 준하는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방안 기재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및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제시
1) 사업 운영 관리 방안
ㅇ
2) 세부 사업별 운영 방안
ㅇ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
ㅇ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배치
ㅇ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ㅇ 기획사업 운영 (선택사항)
ㅇ 홍보 및 민원 관리
ㅇ 기타 사업 관리
2.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 계획
- 4 -
※ 분야/교육과정별 예술강사 접수 및 심사 관련 기준, 절차, 방법 등 상세히 기술 필요
※ 각 심사전형 및 예술강사 유형별 세부 심사 계획 수립 필요
※ '17년 사업 추진 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통합운영시스템(UMS) 활용은 불가하나, 운영단체 필요 시에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의 교육진흥원 신규 온라인 시스템 지원(활용 가능 범위 내) 예정
1) 강사 접수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2) 강사 선발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3) 선발 심사
ㅇ 심사일정 :
ㅇ 심사방법 :
ㅇ 심사기준 :
ㅇ 심사내용 :
4) 강사 교육활동 관리
※ 예술강사 계약, 사전방문, 출강(근태관리), 강사비 지급 등 전반적 교육활동 관리 방식, 절차, 기준, 고려사항 등 상세히 기술 필요
※ 예술강사 근태관리, 학교 배치/출강 변경사항 관리(분야/교육과정 추가/변경, 포기 등), 교통비 및 수당 지급관리, 노무관리, 증명서 발급관리, 문의사항 관리 등 전반적인 고려 필요
※ '17년 사업 추진 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통합운영시스템(UMS) 활용은 불가하나, 운영단체 필요 시에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의 교육진흥원 신규 온라인 시스템 지원(활용 가능 범위 내) 예정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 5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3. 학교- 예술강사 배치 계획
※ 분야/교육과정별 배치 방식 및 절차, 세부기준 및 배치 적임자 판단 시 고려사항 등 상세히 기술 필요
1) 배치개요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2) 세부방법 및 절차
ㅇ
3) 배치 세부기준
ㅇ
- 6 -
4.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계획
※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운영학교 현장 관리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운영단체 및 학교 간 원활한 의견 교류가 가능토록 소통 구조 마련 방안 제시(워크숍 등)
※ 분야별/교육과정별 필요한 교육기자재 수요조사 계획 및 구매, 배송 등 세부 운영계획 및 지원학교 선정방안 기재
1)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개요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2) 교육기자재 등 지원계획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3) 운영학교- 예술강사- 운영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ㅇ
- 7 -
5. 기획사업 운영계획(선택사항)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참여자에 대한 특징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본 단체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컨셉, 기본 방향, 주요 중점사항 등을 제시
ex. 예술강사 분야별 연구모임 지원, 도서벽지 중심 탈장르 프로젝트 지원 등
※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춘 특별 기획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목적, 대상 선정 및 진행 방법,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1) 세부사업(프로그램)명
ㅇ 추진목적 :
ㅇ 추진일정 :
ㅇ 추진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주요내용 :
ㅇ 기획·운영 시 중점사항
ㅇ 기대효과 :
2) 세부사업(프로그램)명
ㅇ 추진목적 :
ㅇ 추진일정 :
ㅇ 추진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주요내용 :
ㅇ 기획·운영 시 중점사항
ㅇ 기대효과 :
6. 홍보 및 민원 관리 등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홍보 및 민원응대 방안 등 필요 시 항목 추가하여 작성 필요
ㅇ
ㅇ
7. 기타 사업 관리 등
※ 기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결과 환류를 위한 방안, 운영단체 현장모니터링, 자체
역량강화 방안, 최종 결과물 등 기타 사업관리 방안 관련 상세히 기술 필요
ㅇ
ㅇ
- 8 -
3 |
사업 추진일정 |
※ 상기 세부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각 활동의 월별로 추진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추진일정 |
추진내용 |
비고 |
1월 |
ㅇ -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9 -
4 |
참여인력 정보 |
✔ 본 항목은 지원 사업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대표자, 행정인력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각 참여 인력은 중복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시 칸을 새롭게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역할 명칭은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해당 조직 내 사업 참여인력의 직위 및 기존 담당 업무 등을 기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참여 인력의 상세 이력은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 참여인력별 이력서는 국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역 할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소속/직위 |
사업 내 담당업무 |
기타사항 |
1 |
대표자 |
홍길동 |
60.11.29 |
▪소요예산 내 인건비포함여부 : ▪상근 여부 : |
|||
주요 경력사항 |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한 참여 연도 / 사업 및 프로그램명 / 시행처 / 주요 역할 기재 ▪ ▪ |
||||||
2 |
사업책임자 |
▪소요예산 내 인건비포함여부 : ▪상근 여부 : |
|||||
주요 경력사항 |
▪ ▪ |
||||||
3 |
행정담당자 |
▪소요예산 내 인건비포함여부 : ▪상근 여부 : |
|||||
주요 경력사항 |
▪ ▪ |
||||||
4 |
행정담당자 |
▪소요예산 내 인건비포함여부 : ▪상근 여부 : |
|||||
주요 경력사항 |
▪ ▪ |
||||||
5 |
행정담당자 |
▪소요예산 내 인건비포함여부 : ▪상근 여부 : |
|||||
주요 경력사항 |
▪ ▪ |
- 10 -
5 |
예산 운용계획 |
※ 공모안내문의 [붙임 5]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참고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액 및 세부산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 제시된 예산지원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산출내역은 기준단가, 인원수, 시간(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 지원비 및 부대사업 운영비 항목은 참여자에게 실제 사용되는 비용이며, 사업관리비 항목은 사업 운영 및 관리성 경비입니다. ✔ 교육재료비는 교육소모품 재료비, 영상촬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기자재비는 분야별/교육과정별 학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구매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 예시 항목은 [붙임5]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수수료는 사업종료 후 정산서류 검토를 담당할 회계법인에 지급할 비용으로 필수 책정하셔야 합니다. ✔ 출장비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조사, 현장 방문, 보고회 참석 등의 건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전문가활용비는 자문회의, 심사, 모니터링 등 운영 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외부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 간접비는 최대 5% 내에서, 간접비를 포함한 사업관리비는 10% 내에서 책정 가능합니다. ✔ 하기 예산표에 작성된 사항은 예시 항목이며, 제안 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소요예산 |
금 원(₩ ) |
(단위: 원)
관 |
항 |
목 |
세 |
세목 |
산출내역 |
금액 |
예술강사 지원 |
강사 지원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강사료 지원 |
∘강사료지원 00원×시수 ∘교통비 00원×0.3%=00원 ∘지방소득세강사비 00명×0.5%=00원 ∘법정부담금강사비 00명×6.5%=00원 ∘근로자의날수당 00명x95,000원 ∘학교사전협의비용 00개교x47,590원 |
|
강사 교통비 지원 |
∘ |
|||||
강사 수당 |
∘ |
|||||
복리후생비 |
∘건강진단비용 00명×43,690원 |
|||||
교육재료비 지원 |
||||||
소계1 |
|
|||||
부대사업 운영 |
예술강사 선발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전문가활용비 |
||
기타진행비 |
||||||
임차비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01) |
간담회비 |
||||
예술강사활동관리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전문가활용비 |
|||
기타진행비 |
||||||
임차비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01) |
간담회비 |
||||
학교 운영/지원 관리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전문가활용비 |
|||
기타진행비 |
||||||
임차비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01) |
간담회비 |
||||
유형자산(430) |
자산취득비(01) |
교육기자재 지원 |
||||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전문가활용비 |
|||
기타진행비 |
||||||
임차비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01) |
간담회비 |
||||
소계2 |
|
|||||
사업관리비 |
사업관리비 |
인건비(110) |
기타직보수(02) |
전담인력 |
||
일용임금(03) |
보조인력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출장비 |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전문가활용비 |
||||
기타진행비 |
||||||
회계검사 수수료 |
||||||
공공요금 및 제세(02) |
공공요금 |
|||||
임차료(07) |
임차비 |
|||||
위탁사업비(15) |
노무관리비 |
|||||
업무추진비(240) |
사업추진비(01) |
간담회비 |
||||
소계3 |
|
|||||
합 계 |
|
- 11 -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이력서를 제출한 전담참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각 1부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은 「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4조 및 제5조
〇 개인정보 수집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〇 개인정보 수집‧활용목적 - 지원사업의 공모접수‧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공모선정 및 사업운영‧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〇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〇 개인정보 이용방법 - 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단체의 인력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 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지원사업 공모‧운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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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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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참여인력 이력서
사 진 ( 3.5 cm × 4.5 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
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참여인력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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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마련 사업(연간계약) 등록 가능 여부 체크 : Yes ▢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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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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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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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연 령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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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우: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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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연락처(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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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재학기간(년/월) |
학 교 명 |
학과(전공)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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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
고등학교(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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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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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학/졸업/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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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입학/편입/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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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석사)수료/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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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박사)수료/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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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주요경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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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기관명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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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문화예술교육사, 교원자격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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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
발급기관 |
발급일자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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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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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용역 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출)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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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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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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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용역 제안평가용 |
제 출 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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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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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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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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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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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6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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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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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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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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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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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컨소시엄 양식(※해당 시 제출)
컨소시엄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가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동원하여 「2017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운영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대표자 : )
2. ○○○기관(대표자 : )
② 협력기관의 대표자는 ○○○로 한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의 종료로 종결된다.
제5조 (의무) 협력기관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보조 사업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기관 간의 역할과 참여비율) ① 당 협력기관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총합계 : 100% 기준
1.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2.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② 제1항의 비율은 교육진흥원과의 프로그램 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교육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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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없으면 당해 사업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사업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당해사업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인)
기관명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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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예비비 편성 시, 예비비 사용 계획을 추후 별도로 제출해야 함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단, 사업관리비는 간접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의 10% 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 기획운영비 : 일용임금,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단, 기획사업에 한해 위탁용역사업이 가능함
ㅇ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기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의 노력】 ▪ 비교견적 및 인터넷 최저가 활용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
ㅇ 필요 시, 사업계획 컨설팅에 의해 조정된 금액 및 제안에 맞추어 예산 편성 계획을 보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은 교육진흥원 승인 등 공식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ㅇ 예산은 항,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 수준까지 작성
ㅇ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즉, 단가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 자료의 첨부로 대체 가능
ㅇ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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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편성 내용
- 예술강사 지원비 : 강사비, 교통비, 수당, 복리후생비, 재료비 지원
- 부대사업 운영비
· 예술강사 선발, 활동 관리비 :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사무용품 구매 등
· 학교 운영지원비 및 기획사업비 : 교육기자재비, 위탁사업비 등
- 사업관리비 : 전담인력 인건비, 여비, 노무관리비 등
□ 예산편성 세부기준
목 |
세 |
세세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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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 |
ㅇ 강사료 : 1시간당 최소 40,000만원(원천세 등 개인부담금 포함)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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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교통비 |
ㅇ 교통비 : 강사 거주지와 학교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되,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 교통비 지급 기준 (하기 사항에 준하되 운영단체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도서‧산간오지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초과소요액 지급 가능 ※ 서울- 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 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1. 학교와 협의(수업일자 조정) 등을 통해 교통비 최소화 방안 강구 2. 숙박비(40,000원), 선박탑승비 등 교통비 초과소요액 지급(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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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강사료 (연수 등) |
ㅇ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ㅇ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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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비 (01) |
행사 진행료 |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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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행사비 |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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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자문료 |
ㅇ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220- 01)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 - 심사 및 자문비 지출시, 회의 장소와 안건, 회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참석자 기본신상명세서(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심사 및 자문료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해당동의서 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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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사례비 |
ㅇ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사례비 - 상기 심사 및 자문료에 준하되, 1일 2개교 현장 실사 시 150%이상 적용 ※단,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섬 지역 등 육로가 연결되지 않은 평가 지역의 경우 선박비 실비 지급 ※당일 방문이 어려운 지역(섬 지역)은 숙박비 등 실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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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강사료 (연수 등) |
ㅇ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1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ㅇ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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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운영비 (210) |
원고료 |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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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및 감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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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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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비 (01) |
안내· 홍보물 제작비 |
ㅇ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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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ㅇ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ㅇ 조달청 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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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행비 |
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 01)로 책정‧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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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검사 수수료 |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문체부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 기준(‘15.11)> (단위:원)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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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 및 제세(02) |
공공 요금 |
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ㅇ 우편통신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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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07) |
차량/ 장소/ 기자재 |
ㅇ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ㅇ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ㅇ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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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업비 (15) |
외주 업체 용역비 |
ㅇ 노무관련 자문 및 관리 용역,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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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활동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회의 식비 |
ㅇ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ㅇ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ㅇ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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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 여비 (01) |
국내 여비 |
ㅇ 출장경비 지급 기준(사업운영 기관용)
ㅇ 교통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을 최대 상한선으로 계산하여,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유류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ㅇ 식 비 : 출장지에서 1식 이상 제공 시 식비 50% 지급, 3식 모두 제공시 식비 미지급 ㅇ 숙박비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시 숙박비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음악감독, 교육강사 모두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 관련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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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10) |
기타직 보수 (02) |
전담 인력 인건비 |
ㅇ 근로기간 : 2016. 1~12월 ㅇ 인원규모 - 최소 전담인력 1명 - 예술강사 활동 시수(4만시수 기준) 전담인력의 추가 인건비 지원 ‧ 4만~8만 미만 : 1명 / 8만이상~12만미만 : 2명 / 12만이상~16만 : 3명 ㅇ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연 36백만원이내(4대 보험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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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임금 (03) |
단기 용역비 |
ㅇ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8시간) 50,000원/1인 ※ 외부숙박인 경우 70,000원 ※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 - 보조인력의 주휴일 적용(주 5일(40시간) 근로 시 1일(8시간)의 주휴일이 발생) ㅇ 주휴일 적용 예시 1) 총 4일 근로 시 50,000원×4일(근무일 4일, 주휴일 없음) = 200,000원 2) 총 10일 근로 시 50,000원×10일(근무일 10일, 주휴일 2일) = 600,000원 3) 총 14일 근로 시 50,000원×14일(근무일 14일, 주휴일 2일) = 800,000원 ※ 주휴일 적용 배경 : 주4일을 근무하였으나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일 1일 발생. 또한 주4일 기준 40시간 이상 근무는 1일 평균 10시간 근로이므로 각 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 시간 당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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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산 (430) |
자산취득비 (01) |
교육기자재 |
ㅇ 운영학교 분야별 교육기자재 지원에만 해당함 - 학교 수요조사 등 근거를 토대로 분야별 적정 지원 교육기자재 품목 및 수량 결정 ※ 학교로 지원된 교육기자재는 운영학교로 귀속처리, 운영기관 종료 후 잔여기자재는 교육진흥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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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공모지역에 대한 이해 (선택사항)
○ 지역의 초/중/고 학교 및 학생 문화예술교육 수혜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 ○ 지역 내 예술대학,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특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 ○ 지역문화예술 단체 연계 현황(연계 예정 현황 포함) 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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