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개선 법률자문 대행 용역

-  제안요청서 -  










2016.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개요


󰊱 용 역 명: 불공정관행 개선 법률자문 대행 용역

󰊲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2월 31일(토) 까지

󰊳 내    용: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법률자문

󰊴 용역금액: 금 삼천만원(₩30,000,000)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사업예산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여야 함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법률자문 대행 용역 주요내용


󰊱 용역수행 범위

가.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나.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지원,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다. 재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라.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률자문 대행사는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자격을 갖춘 문화예술 및 공정거래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1인을 1주 3일 이상 재단과 협의하여 상주 근무 시켜야 함.

마. 재단에 상주하는 변호사 자격자는 위의 가, 나, 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매달 업무추진 내용을 재단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단 업무담당자는 업무추진내용을 확인하여, 매달 자문비를 법률자문 대행사에 지급.

3. 추정금액


ㅇ 금 삼천만정 (₩30,000,000)* (부가세 포함)

* 동 추정금액은 변호사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4.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6. 12. 30(금)까지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ㅇ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  「변호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사항 (법률사무 위임 제한)

·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지원은 무효입니다.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등록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ㅇ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제안서 10부(30페이지 이내로 제한, CD 1장 포함)*, 제안요약서(PT) 10부 및 프레젠테이션용 파일(별도 제출: 애니메이션, 동영상, 폰트 사용으로 인해 장치 및 구현에 어려움이 을 경우 USB에 담아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  가격제안서(서식 9) 및 산출내역서(서식 10) 각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변호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 법률사무소 개설 증빙  사본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변호사징계내역확인서 각 1부.

(※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1) 1부

-  확약서(서식 2) 1부

5. 제안서 평가


󰊱 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가) 기술평가

80점

① 전문성 및 실적

ㅇ 법률자문 대행실적

20점

ㅇ 법무사무소 또는 법인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보유현황(경력 3년 이상, 임금, 계약 분야 등)

ㅇ 인력 투입계획

(※ 1주 3일 근무인력 포함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투입계획)

② 사업계획의 적절성

ㅇ 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ㅇ 사업계획의 참신성

③ 사업수행 능력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ㅇ 법무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전문성

ㅇ Presentation 발표 및 Q&A 검증

④ 기 타

ㅇ 상호협력 

10점

ㅇ 사후관리의 적절성

(나) 입찰가격 평가

20점

합 계

100점


ㅇ 입찰가격평가(20점)

-  평가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2015. 09. 21)

-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 {2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유의사항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다만,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제외함.

ㅇ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결과도 공개하지 않음


󰊲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1) 입찰공고기간 : 2016년 7월 20일(수) ~ 2016년 7월 29일(금), 16:00


(2) 제안서 평가회 개최

ㅇ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ㅇ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평가위원 Q&A

-  각 업체별 15분 발표, 15분 Q&A


(3) 입찰 관련 절차 및 역할

ㅇ 입찰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ㅇ 입찰등록(가격제안서 포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강동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ㅇ 협상진행 및 낙찰자 선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계약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ㅇ 사후관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6.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ㅇ 제안서에는 본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ㅇ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Ⅰ. 개요

-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기재하고, 당해 회사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Ⅱ. 일반사항

1. 법률사무소 또는 법인의 일반현황 및 연혁

2. 법률자문 대행 실적

3. 법률사무소 또는 법인의 전문성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수행방안

※ 사업제안서에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부분은 별도 표시 요망 (동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명시할 것)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기타

1. 사후관리 계획

2. 기 타


*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설정 가능


󰊲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I. 개 요

◦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법인 연혁을 제시

* (서식 4) 및 (서식 5) 양식을 반드시 포함

2. 법률자문 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기관 자문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문화예술, 공정거래 관련 자문, 소송 수행실적

-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서식 3)를 가능하면 그대로 첨부(가능한 많은 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동 사업에 투입예정 인력을 기재

III. 사업수행부문

1. 사업 수행방안

◦ 법률자문 대행 계획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

◦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별 time- table을 요약한 표를 반드시 포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법률자문 수행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Ⅳ. 기 타

1. 사후관리계획

◦ 결과보고서 발간 등


*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 외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1page 이내로 별도 요약해서 제안서 요약서에 첨부(제출한 예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명시)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ㅇ 제안사업자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음.


ㅇ 제안서 작성 등 관련사항 문의처 

-  입찰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곽은미 팀장 (02- 3668- 0260)

-  입찰관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강동현 (02- 3668- 0223)

■ 별 첨 : 각종서식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본 건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직 위(직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제안서 심사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등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관련 증빙서류 일체.



2016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서식2】 확약서 




확   약   서



1. 입찰건명 : 


2. 법률사무소명:



본 법률사무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주한 용역의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6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법률사무소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3】 법률자문대행 실적증명서


법률자문 대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년도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금액

(백만원)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6.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



【서식4】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 년도

년      월   

7. 자본금

년      월   

8.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9. 주요 연혁(요약)






【서식5】 경영현황 조사서

(단위 : %, 백만원)

평균 자기자본비율

(최근 3년간)

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비 고

’13년

’14년

’15년

’13~‘15년 평균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년도

매출액

-

비 고

’13년

’14년

’15년

’13~‘15년 평균

※ 법인의 경우위의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고, 법률사무소의 경우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6】 전문인력 보유현황 


구 분

총 인원

성명

연령(세)

직위

사업참여

기간

비고

실무경력

3년이상

* 증빙자료 첨부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해당항목(업체의 전문성, 총 5점) 0점 처리

【서식7】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1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투입인력 2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투입인력 3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서식8】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16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서식10】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2. 경비 소계

 3. 일반 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합    계

※ 세부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 

※ 경비(2)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 회계검사비 산정(310,000원)

※ 일반관리비는 (1+2)의  5% 이내

※ 기업이윤은 (1+2+3)의 10% 이내

※ 자문료 산정산식: 1일 250,000원 × 상주 근무일수 × 4주

【서식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것이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 약 자 :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