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 – 00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4.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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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며,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를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으로 표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 제도란?

-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위의 4대 사회보험 중 2가지인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별도의 『예술인 산재보험』사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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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여 보급중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표준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 제 3조 및 제6조의 2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표준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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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 전이라도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라면, 예술활동증명 특례 적용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5_04.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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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사업자와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  예술인과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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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월 보수 140 만원 기준(※아래 표 참조)

구분 

지원 내용

월 보험료

(원)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지원 상한

(1개월 기준)   

예술인 부담

재단 지원금

기획업자 부담

재단 지원금

근로자인 

예술인 

고용보험

21,700원 

4,550

4,550원

6,300원

6,300원

예술인: 36,050원 

사업장: 37,800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126,000원

31,500

31,500원

31,500원

31,500원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126,000원

63,000원 

63,000원

예술인: 63,000원



※ 고용, 국민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은 해당 보험금만 지원


○  지원 대상

1. 근로자인 예술인

➀ 표준(근로)계약 체결 기간 중 납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 당해년도 납부 보험료 지원 

(~‘16.12월) 

2. 프리랜서 예술인 

➀ 표준계약 체결 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➁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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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 당해년도 납부 보험료 지원 

(~‘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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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제출 서류


➀ 예술인 개인 신청시 

‧ 지원신청서(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구분

근로자인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

계약확인

① 표준계약서

② 급여명세서 

① 표준계약서

② 계약관련 소득 자료(통장사본 등) 

보험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공동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②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구분

사업주

예술인

계약 확인

① 근로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 

② 급여명세서 

본인 확인

-  기관(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개인(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국민연금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보험

① 근로자부과내역조회본,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내역 

중 택1 제출

②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공동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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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6년 10월 31일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수처 : 이메일접수 (support@kawf.kr)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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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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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정규직 예술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위

에 해당

-  다만 공공기관, 국‧공립예술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예술인은 지

원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계약의 기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위촉직은 정규

직으로 인정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 소속 정규직 예술인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고소득 예술인의 경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지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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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계약서상 월 보수가 325만원 이상인 경우

·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월 납부액) 325만원 

이상인 경우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광고, 인력파견업 등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등 타 기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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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서류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류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016년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2016년 1월~2016년 11월 부과분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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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0200, 0265,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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