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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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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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5.
1. 개 요
ㅇ 과 제 명: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ㅇ 목 적: 예술분야별 맞춤형 표준 강의안 등 계약실무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ㅇ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 용역비(추정금액):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 VAT 포함)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 교육단체, 학술 연구기관 및 단체(비영리), 교육콘텐츠 제작 업체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2. 과업 내용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예술인복지법 제 5조에 따라 국가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계약’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예정
ㅇ 재단에서는 표준계약서 보급의 일환으로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실무’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강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절실한 상황임
ㅇ 2014년 공연분야에 초점을 맞춘 〈예술분야 계약관련 교과과정 연구〉를 통해 기초연구 및 커리큘럼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서 분야별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나. 연구범위
ㅇ 분야별 교육 콘텐츠 개발(공연, 시각, 문학, 대중, 영화, 만화 총 6종)
- 교·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강의안(PPT) 및 활용가이드 개발
- 수강자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동영상 제작(1종)
- 수강자 배포용 교재 개발 : 소책자 형태의 배포용 교재 개발
- 1 -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3. 과업 세부내용
가. 연구 내용
ㅇ 분야별 교육 콘텐츠 개발(공연, 시각, 문학, 대중, 영화, 만화 총 6종)
- 교강사 활용을 위한 표준 강의안(PPT) 및 활용가이드 개발
‧ 분야별 표준강의안 및 활용가이드를 PPT 형태로 제작(향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여 현장의 교강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의 직장인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사례 참조
- 수강자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동영상 제작(강의소개 및 분야별 공통내용)
‧ 6종에 대한 동영상을 각각 제작하는 것이 아닌, 강의 소개 및 분야별 공통내용에 대한 1종을 제작(동영상 형식 및 시간은 추후 협의)
- 수강자 배포용 교재 개발: 40페이지 내외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배포용 교재 원고 집필
ㅇ 교육 콘텐츠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내용
- 강의소개
- 분야별, 직업별(창작/실연/기술지원) 알아야 할 표준계약서 종류
- 표준계약서 기본 구조 및 관련 조항의 이해
나. 연구 방법
ㅇ 문헌조사,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자료조사
ㅇ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집필자로 분야별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며,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ㅇ 예술대학 교강사 대상 세미나 개최
- 개발한 표준강의안을 예술대학 교·강사 대상으로 시연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 관련 이슈를 확산
※ 연구방법은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 2 -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ㅇ 중간보고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10부(일반출력물 형태) 제출
ㅇ 최종보고 : 용역 완료일 10일 이내
- 방식 :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예술대학 교·강사 대상 세미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 본 입찰의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이며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됨 ‘[붙임]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참조
나. 성과물 제출
ㅇ 최종 산출물 : 공연, 시각, 문학, 대중, 영화, 만화 총 6종 개발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표준강의안(PPT) 6종
※ 도표, 사진 등 그래픽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실제 강의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강의 동영상 1종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표준강의안 활용가이드(PPT) 6종
‧ 표준강의안을 교강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수록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재(HWP) 6종
※ 분야별 교재 6종을 집필하여 최종 원고를 산출하며, 교재에 대한 디자인 및 인쇄는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제출 방법
- 제출 일시 : 용역계약 완료일
- 제출 방식 : 결과물 CD 3장 및 결과물 인쇄본 10부
‧ 인쇄본 규격 : A4판형, 표지 4도, 내지 4도 인쇄
※ 연구보고서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며, 컬러 인쇄 후 제본 가능
‧ CD 수록 내용 : 최종 산출물 파일(ppt, pdf, avi,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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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나. 제안서 목차
대제목 |
소제목 |
I. 제안기관 일반사항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전문연구원 수 명기) 3.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내용 4. 제안기관 주요 연구사업실적(최근 3년간, 별지 제4- 1 참조) 5. 본 연구 투입인력 이력(별지 제3호 참조) |
II. 연구제안 내용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개념, 필요성,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진행계획(연구구조 및 흐름도 제시) - 각 과업 분야별 상세내용 - 조사 및 분석방법(조사대상/조사항목/조사내용 등)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 예상목차 5. 연구일정(최소 15일 단위로 작성) 6. 연구진 구성(공동연구자까지 업무분담 내역 명확히 작성) 7. 소요예산 |
III.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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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작성내용 |
작성양식 |
|
참가 신청서 (A)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6] |
② 가격입찰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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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약서 및 정보 비공개동의서 1부 |
[별지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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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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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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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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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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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 |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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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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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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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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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안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자유양식] |
ㅇ 유의사항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gajins@kawf.kr)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 5 -
Ⅲ.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진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인 연구자를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연구 혹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용역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해당 실적의 유무를 〔양식 9〕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사후정산 대상 계약으로 계약완료 후 계약금액 집행내역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금액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사전에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작성시 회계검사비 34만원 (부가세 미포함)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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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 7 -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연구계획의 논리성 |
- 연구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 연구일정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10 |
연구목적의 적절성 |
- 연구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연구방향 설정이 얼마나 적합한가? |
10 |
연구방법의 타당성 |
- 연구방법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 연구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
20 |
결과 설정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적절한가? - 연구결과 설정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20 |
연구진의 구성의 적절성 |
- 연구진의 연구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 연구진의 구성(공동연구자 수, 연구보조원의 수)이 적절하고,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
10 |
예산 설정의 적절성 |
- 예산의 구성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
10 |
소 계 |
80 |
|
가격평가 |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20 |
합계 |
100점 |
- 8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제안서 |
접수번호 : |
- 9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
사업분야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 10 -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
학력 |
대학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대학원 전공 |
자격증 |
||||||||||||
본 용역 참여임무 |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고 |
- 11 -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12 -
【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
계약 및 용역 내용 |
계 약 명 |
||||||||||
개약 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
비고 |
||||||
비율 |
실적금액 |
||||||||||
% |
|||||||||||
증명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 13 -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 mail :
제출자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E- mail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CD 1매) |
접수번호 |
접수인 |
(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
접수인 확인 |
|
업 체 명 |
(※필히작성) |
|
대표자 성명 |
(※필히작성) |
(인) |
제 출 자 |
직위 : 성명 : |
2016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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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입찰자 |
상호또는법인명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e- mail |
||||||
주 소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
사용인감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16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15 -
【별지 제7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
|||||
사 업 명 |
|||||
발 주 기 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제 안 업 체 |
|||||
제 안 금 액 |
일금 원(₩ ) 부가세포함 |
||||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
합 계 |
|||||
부 가 세 |
10% |
||||
제안금액 |
부가세 포함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견적서 1부. 201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16 -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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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6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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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합니다.
3.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 → 정산 → 검사검수 → 용역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5. 가격제안서 작성시 회계검사비 34만원(부가세 미포함)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산관련]
1.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수행자가 용역에 대한 정산서 보고 후, 재단의 심사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됩니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사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각각 5% 이내와 10% 이내로 하되,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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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증빙 자료
ㅇ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사업 운영 관련 서식 참조
집행항목 |
집행방법 |
정산 증빙서류 |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등 |
계좌이체 |
1. 수수료 지급내역서(서식 1호)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 1건 당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필수 |
외주업체 용역비 (임차비, 설문·통계 등) |
계좌이체/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구체적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
기타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
||
기타 진행비 회의 진행비 |
1. 회의록(서식 2호) 2.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
|
출장비 |
계좌이체/ 카드집행 |
1. 출장 결과보고서(서식 3호) 2. 일비/식비 : 별도 증빙 없이 출장자에게 계좌 이체로 지급 3. 교통비/숙박비 : 카드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출장자 영수증 증빙 후 해당 비용 계좌이체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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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서식
【서식】수수료 지급내역서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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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급건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지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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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소득세 |
주민세 |
실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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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회의록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16. . .( ) 00:00~00:00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
회의안건 |
|||
진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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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장 결과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출 장 자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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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교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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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집행내역 |
||
구 분 |
집 행 액 |
세부집행내역 |
교 통 비 |
||
일 비 |
||
숙 박 비 |
||
식 비 |
||
기 타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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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결 과 보 고 (별지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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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예산 변경 요청서 |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비고 |
인건비 |
||||
임차비 |
||||
□ 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예산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액 |
비고 |
||
인건비 |
세목 |
- |
||||
- |
||||||
경비 |
세목 |
|||||
- |
||||||
- |
||||||
합 계 |
0 |
※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에 예산이 감소한 경우 ‘△’로 표기한 후 증감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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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용역 정산보고서
용역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
◎ 용 역 명 : ○○○ 사업 ◎ 업 체 명 : ◎ 계약기간 : ◎ 용 역 비 : 천원 |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사무실전화 |
|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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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용 역 비(계약금)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용역비 집행 현황(지출액)
(단위 : 천원)
통장인출 일 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영수증 번 호 |
지 출 일 자 |
|
비목 및 내역 |
지출액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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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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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
예산비목 |
예산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용역 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
비 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승인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승인
※ 정산서 첨부물
① 통장(사본) 1부
② 증빙자료(영수증) 등
③ 용역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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