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 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표준계약서 체결 후’ 방송, 영화, 공연예술 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예술인 개인과 단체(회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개인과 단체의 실제 납부 보험료와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류 제출 요청드립니다.
구분 |
단체 |
예술인 (개인이 신청할 경우) |
국민연금 |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 (2가지 서류 제출) |
① 근로자부과내역조회본,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내역 중 택1 제출 ②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공동 |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월급명세서, 기관(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단체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유의해주십시오.
1) 단체(회사) 소속의 신청자 전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증명서류는 지원받을 기간을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완납증
명원’을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15년 1월~3월의 국민연금료 지원 신청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는 3월 분이 아닌
‘1월~3월’ 전 기간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필요
예) 15년 1월~3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4월 중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
1월~3월 보험료 납부 확인 필요, 서류 상 1월~2월 보험료 납부만 확인 시 2개월 보험료
지원
단체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 (15년 1월~3월 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1)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2015년 1월~3월분)
2)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 내역 (2015년 1월~3월분)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2015년 4월 중 발급분)
4) 월급명세서 전원 (2015년1월~3월분)
5) 신청인 개인 별 신분증, 통장사본 (단체 경우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