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표준계약서 체결 후’ 방송, 영화, 공연예술 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예술인 개인과 단체(회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개인과 단체의 실제 납부 보험료와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류 제출 요청드립니다. 


구분

단체

예술인 (개인이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2가지 서류 제출)

 근로자부과내역조회본,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내역 

중 택1 제출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공동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월급명세서, 기관(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단체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유의해주십시오.

1) 단체(회사) 소속의 신청자 전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증명서류는 지원받을 기간을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완납증

명원’을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15년 1월~3월의 국민연금료 지원 신청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는 3월 분이 아닌

1월~3월’ 전 기간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필요

예) 15년 1월~3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4월 중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

1월~3월 보험료 납부 확인 필요, 서류 상 1월~2월 보험료 납부만 확인 시 2개월 보험료 

지원


단체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  (15년 1월~3월 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1)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2015년 1월~3월분)

2) 당월산정보험료의 근로자 내역 (2015년 1월~3월분)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2015년 4월 중 발급분)

4) 월급명세서 전원 (2015년1월~3월분) 

5) 신청인 개인 별 신분증, 통장사본 (단체 경우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