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24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신청자

신청서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소득,재산

관련 서류

(1촌 포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등

거주,가족관계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 진단서

-  의사소견서, 진단서

보험가입여부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신청 자격



 1촌 이내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자


1)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200%기준금액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2) 지역별 자산기준               (단위: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4

지원 내용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

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등은 

지원불가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0R 추천서 의뢰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7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el. 02)3668- 0261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지역 세무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