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24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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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그 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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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
소득,재산 관련 서류 (1촌 포함) |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등 |
거주,가족관계 |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
질환상태 |
- 의사소견서, 진단서 |
-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보험가입여부 |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지원 대상 |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
신청 자격 |
ㅇ 1촌 이내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자
1)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200%기준금액 |
1,234,562 |
2,102,096 |
2,719,376 |
3,336,658 |
3,953,940 |
4,571,220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135,000,000 |
85,000,000 |
72,500,000 |
4 |
지원 내용 |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 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등은 지원불가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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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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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심의 0R 추천서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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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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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
복지재단 |
복지재단 |
복지재단, 해당병원 |
6 |
의료비 지원 방식 |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7 |
지원심의기준 |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8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el. 02)3668- 0261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
발급장소 |
필요서류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
지역 세무서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