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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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사업(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는 참고하세요!!


□ 2014년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협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은 신청 가능한가요? 

▶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 예술인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으신 예술인들은 2015년도 

창작준비금지원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 마찬가지로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을 통해 지원 받으신 예술인은 2016년 재단의 유사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예술인긴급복지지원에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이 경우도 지원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사업 참여자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지원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회기 이상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올해 사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예술인긴급복지지원에 선정은 되었지만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나요? 

▶ 약정이 체결된 사업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13년 창작디딤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2014년 사업을 지원받지 않으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4년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작년 사업에 함께 사는 가족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청자 본인이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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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 “가구원”의 범위


□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청 예술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인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 및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 등본에는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인 가구원도 포함되나요? 

▶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완료된 경우 관련 제증빙자료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원이 장기간 해외체류사항으로 인한 경우 또는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관련 제증빙자료(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 관련 사항을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서류미비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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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


□ 원로예술인의 경우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014년 또는 2015년(신청일 이전)에 예술창작활동을 하셨다면 원로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개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사업 접수기간이 겹쳐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선정 결과가 먼저 나온 사업으로의 참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 내 2명 이상의 가구원들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재단 내 타 사업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은 중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교육이용권지원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선정된 사업 참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사업 참여가 결정된 후에 다른 사업 참여는 제한됩니다.

단, 의료비지원사업, 산재보험, 사회보험료지원 등은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쳐 선정 후 수급 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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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자격


□ 연령

○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성인 기준은 몇 년생부터 인가요?

▶ 본 사업에서는 1995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들은 성인으로 봅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 나이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1945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분들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 현재 학생 신분이지만, 예술 활동으로 인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1996년(포함) 이후 출생자)


○ 현재 병역 중에 있습니다.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 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공익근무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 하면서 기타 시간을 활용해 예술활동 진행한 실적이 있다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자입니다. 참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 소득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함으로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신청 불가능한가요?

▶ 일정 거주지가 없을 지라도 최근 무연고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주소로 기입되어 주민등록등본서류가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제 증빙 자료 발급이 불가해서 신청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 1개월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함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회생철차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단기계약, 일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시점에는 고용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가입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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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 ‧ 건강보험


□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올 해 자료가 발급되지 않는데요?

▶ 2014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기본 원칙입니다.

▶ 2014년도 자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확인증명서 특성이 전년도 내용만 발급 가능하고, 소득 형태가 한 장에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심의에 필요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복지수혜자도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확인증명서나 사실증명 같은 소득자료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복지수혜자 중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도 고지금액이 명시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형태가 같아야 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 가입형태란 아래 항목들이 두 개의 자료에서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의 일치

• 직장보험/지역보험 가입형태

• 보험 가입자명

•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들의 이름과 인원 수

▶ 가입형태가 같아야하는 이유는 심의 시, 가입된 인원과 보험료 두 항목을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두 자료의 가입형태가 다를 경우 정확한 내용에 따른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반려됩니다.


□ 개인신용회생,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되나요? 

▶ 올해 사업은 신용회생, 파산 등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통해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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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예술활동실적 ‧ 예술활동경력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예술경력증빙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할 때 예술경력증빙은 몇 건을 제출해야 하나요?

▶ 활동증명이 가능한 1995년(포함) 이전 자료로 1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래된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예술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할 때,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의 경우처럼 예술관련 협‧단체에서 

발급받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의 경우 인터넷 정보와 원저작물에 대한 전산데이터베이스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술관련 협‧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 예술가를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에서는 2014년 또는 2015년 (신청이전 시점까지)의 예술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및 음원자료로도 제출 가능한가요? 

▶ 신청접수 창구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 동영상 및 음원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 예술활동실적증빙

○ 최근 예술활동 경력은 1건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낼수록 좋은 건가요? 

▶ 2014년부터 2015년 신청일 이전의 자료로 1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확실한 자료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자료로 반드시 1건만 제출해야 합니다 .


○ 시행지침에 제시된 것 이외의 자료 제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시행지침에 안내되어 있는 항목들은 예술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 제출이 인정되지 않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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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방법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


□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한가요? 

▶ 올 해부터 모든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나요? 

▶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단에서 신청 예술인을 대신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을 통한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족이 대리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시스템 오류사항 모니터링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한 질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 해당 사업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577- 8751

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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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 심의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심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급적 심의는 각 회차별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약 30일 이내에 마치고 심의 결과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를 통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이력 조회 등 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절차들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탈락자들의 경우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처럼 전문심의 과정이 있는지요?

▶ 2015년도 사업은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나요?

▶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과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문자를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하시게 되면 심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정자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 등과 관련한 추후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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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및 서류보완


□ 사업 신청 후 탈락되었습니다. 다시 재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소진 시에는 추가 모집이 없습니다.


□ 서류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후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출완료 후 서류보완이 가능한가요? 

▶ 꼭, 반드시! 재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제출서류를 완비하신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탈락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보안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완비하시어 차기 모집기간에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예산소진 시에는 추가 모집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