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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