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등록신청서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 시 교육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교육기관명

신청교육과정 수

총                                 (과정)

교육기관 분류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등)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해당 칸에 √ 또는 ■ 로 표시해 주시고, 관련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소

우편번호(       -        )


설립일

교육공간

전체 면적

강의실 수 

강의실 면적

총           (㎥)

보유교육장비

목록

수량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 mai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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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교육과정 개요  여러개의 교육과정 신청시 아래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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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기관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과정 선정 시 위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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