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시행지침 |
2015. 2.
목 차 |
Ⅰ. 사업 추진계획1 Ⅱ. 세부 운영방안1 |
별첨1 [교육기관·교육과정]6 별첨2 [참여예술인 권리 및 의무사항]9 별첨3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12 별첨4 [서식: 참여신청서]15 별첨5 [서식: 교육과정 등록신청서]18 |
※ 본 시행지침은 2015년도「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Ⅰ |
사업 추진계획 |
□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 사업 내용
○ 예술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수강료 지원
○ 예술인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전문 자격(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료사 등)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발굴 및 등록
Ⅱ |
세부 운영방안 |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공고 : 2015. 2월
신청접수 : 교육기관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1 -
예술인 – 3월~11월(매월 1일~10일)
선정발표 : 사업공고일 이후 매월 16~20일
○ 사업규모 : 예술인 300명 이상
□ 사업추진체계
주체 |
추진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교육기관·교육과정 등록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교육비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사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교육기관 |
• 서류 제출(학원 설립‧운영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국고 지원(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등) 등 이중 수혜 여부 확인 • 참여 예술인 관리(출석률) |
참여예술인 |
• 참여 신청 접수 • 약정서 체결 • 강좌 수강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작성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2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100만원 한도 내 별도 자부담 없으며 신청 강좌 수 제한 없음 ※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
□ 사업참여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 지원자 신청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 신청제외 대상 :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중복 수혜를 받는 자
○ 제출서류 (예술인)
(필수) 예술인 교육이용권 참여 신청서
※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인 예술인은 재직증명서 제출 |
○ 제출서류 (교육기관)
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②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발급처 : 문화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
- 3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www.pqi.or.kr)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정관 및 회칙,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신고증(발급처 : 교육부)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비 내역,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교육과정등록신청서는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만 제출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및 세부진행 사항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0일(3월~11월)
선정 예술인 결과 통보 : 매월 16일~20일
선정 예술인 지원 : 4월~12월
선정 예술인 약정체결 :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약정 체결 기간 내 약정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기관 등록 접수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1월)
※ 위 사항들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
심사방법 : 학습계획서 평가, ‘예술활동증명’ 승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개별 통보
- 4 -
○ 교육기관·교육과정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교육기관 제출 서류 확인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 기관 신뢰성 및 안전성, 교육시설현황, 강사 전문성, 커리큘럼, 교습비 적절성 등에 대해 전문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
○ 접수방법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교육기관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 5 -
별 첨 1 |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
□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분류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과정
※ 참고 : (http://www.hrd.go.kr/jsp/HRDP/HRDPA00/HRDPA60/HRDPA60_1List.jsp) |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선정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등)
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의 교육과정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예술 실기 또는 이론 등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신청자격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2015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일 것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
- 6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일 것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 등)(www.pqi.or.kr)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으로 정관 및 회칙에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일 것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일 것(단,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 등 정보교류 목적 과정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인터넷 강의 등 출결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훈련과정 교육기관 등록일 기준 교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교육과정 및 1:1 과외교습 |
□ 교육과정 내용 변경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한 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의 2일 전까지(부득이한 경우 발생 다음날로부터 2일 후까지) 재단에 통보
○ 변경 가능한 사항
교육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교육 강사를 전체 수업시간의 1/2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 이전으로 인한 강의실 변경
전체 수강생 동의하에 휴강 후 대체강의 등 교육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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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업 시간 축소는 불가 |
□ 교육기관 등록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 확인 후 등록
○ 외국어, 컴퓨터, 그래픽, 건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예술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한정하여 등록
※ 교육기관 교육과정은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며 소요시일은 최대 2주 소요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은 교육기관 확인 후 등록 |
□ 교육기관 등록 취소
○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선정 취소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교육운영의 부정이 적발되었을 때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 교육기관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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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참여예술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 |
□ 권리사항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1인 최대 100만원이며, 반드시 1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교육기관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한다.
□ 의무사항
○ 수강 신청한 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한 경우에 당해 연도는 물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다. 이때는 수강포기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수강포기 시 수강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시하고 소명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강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증빙자료는 “참여중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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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중에 취업(2년 이상의 계약기간) 한 경우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한도 잔액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진행 중인 해당 교육과정은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개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한번 수강한 동일한 교육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수강해야 한다. 타인이 부정수강하는 경우,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으로 동시에 수혜 받는 경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 수강생은 교육수강시마다 반드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선정 이후 교육과정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
○ 전체교육 횟수의 70% 이상 출석하였을 시 수료로 인정한다. 공결 발생 시 공결일자를 출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률을 산정한다.
○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본다. 단 지각·조퇴시간이 교육시간의
- 10 -
1/2 이상인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산정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각·조퇴·결석 시 <공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결 처리된다. 단, 공결로 인정되는 회차가 전체 교육회차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사유 |
인정일수 |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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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민방위훈련 |
소요일수 |
예비군 훈련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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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시험 |
소요일수 |
수험표 등 응시 확인서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 net.or.kr)의 [자격정보] - [국가자격] 참고 |
|
직계가족의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등 결혼일자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일로부터 적용 |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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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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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
5일 |
입원확인서 등 출산 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
||
직계가족의 사망 |
배우자 |
5일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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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고 및 긴급 치료를 요하는 질병 |
소요일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공연·전시출품·오디션 등 직접적인 예술활동 참여 |
소요일수 |
계약서·참여확인서 등 참여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연습 및 문학·미술 등의 개인작업 제외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소요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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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등록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강좌 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12 -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수강생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 포함)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비 환수를 요청하고 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13 -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 |
|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 |
|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환급 |
- 일할(日割)계산 |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환급 |
- 일(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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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습개시 전 ② 교습개시 후 |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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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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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 미환급 |
|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별 첨 4 |
서식 : 예술인 참여신청서 |
『예술인 교육이용권』참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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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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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형처리 된 칸은 쓰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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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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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본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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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예명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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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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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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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 영화 □ 만화 □ 연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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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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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기관명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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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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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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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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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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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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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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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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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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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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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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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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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기관명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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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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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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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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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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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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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후 본인의 예술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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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서비스 지원 자격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별 첨 5 |
서식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 시 교육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교육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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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교육과정 수 |
총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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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분류 |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등)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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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칸에 √ 또는 ■ 로 표시해 주시고, 관련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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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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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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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간 |
전체 면적 |
강의실 수 |
강의실 면적 |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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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교육장비 |
목록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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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명 |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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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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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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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
본 기관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과정 선정 시 위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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