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시행지침



2015. 2.


 



목  차

. 사업 추진계획1 

. 세부 운영방안1 

별첨1 [교육기관·교육과정]6 

별첨2 [참여예술인 권리 및 의무사항]9 

별첨3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12 

별첨4 [서식: 참여신청서]15 

별첨5 [서식: 교육과정 등록신청서]18 


※ 본 시행지침은 2015년도「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사업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사업 추진계획

□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 사업 내용

○ 예술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수강료 지원

○ 예술인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전문 자격(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료사 등)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발굴 및 등록


세부 운영방안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5. 2월 

­ 신청접수 : 교육기관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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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 3월~11월(매월 1일~10일)

­ 선정발표 : 사업공고일 이후 매월 16~20일

○ 사업규모 : 예술인 300명 이상

□ 사업추진체계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교육기관·교육과정 등록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교육비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사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류 제출(학원 설립‧운영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국고 지원(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등) 등 이중 수혜 여부 확인

• 참여 예술인 관리(출석률)

참여예술인

• 참여 신청 접수

• 약정서 체결

• 강좌 수강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작성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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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100만원 한도 내 별도 자부담 없으며 신청 강좌 수 제한 없음

※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 사업참여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 지원자 신청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 신청제외 대상 : 

­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중복 수혜를 받는 자

○ 제출서류 (예술인)

­ (필수) 예술인 교육이용권 참여 신청서

※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인 예술인은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교육기관)

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②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발급처 : 문화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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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www.pqi.or.kr)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정관 및 회칙,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신고증(발급처 : 교육부)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비 내역,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교육과정등록신청서는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만 제출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세부진행 사항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0일(3월~11월)

­ 선정 예술인 결과 통보 : 매월 16일~20일

­ 선정 예술인 지원 : 4월~12월

­ 선정 예술인 약정체결 :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약정 체결 기간 내 약정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기관 등록 접수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1월)

※ 위 사항들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

­ 심사방법 :  학습계획서 평가, ‘예술활동증명’ 승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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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교육과정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 교육기관 제출 서류 확인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기관 신뢰성 및 안전성, 교육시설현황, 강사 전문성, 커리큘럼, 교습비 적절성 등에 대해 전문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 교육기관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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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분류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과정

※  참고 : (http://www.hrd.go.kr/jsp/HRDP/HRDPA00/HRDPA60/HRDPA60_1List.jsp)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선정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교육과정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등)

 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의 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예술 실기 또는 이론 등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신청자격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2015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일 것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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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일 것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 등)(www.pqi.or.kr)

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으로 정관 및 회칙에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일 것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일 것(단,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 등 정보교류 목적 과정

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인터넷 강의 등 출결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훈련과정

 교육기관 등록일 기준 교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교육과정 및 1:1 과외교습

□ 교육과정 내용 변경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한 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의2일 전까지(부득이한 경우 발생 다음날로부터 2일 후까지) 재단에 통보

○ 변경 가능한 사항

­ 교육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교육 강사를 전체 수업시간의 1/2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 이전으로 인한 강의실 변경

­ 전체 수강생 동의하에 휴강 후 대체강의 등 교육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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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업 시간 축소는 불가

□ 교육기관 등록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 확인 후 등록

○ 외국어, 컴퓨터, 그래픽, 건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예술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한정하여 등록

※  교육기관 교육과정은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며 소요시일은 최대 2주 소요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은 교육기관 확인 후 등록

□ 교육기관 등록 취소

○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선정 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교육운영의 부정이 적발되었을 때

­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 교육기관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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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참여예술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

□ 권리사항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1인 최대 100만원이며, 반드시 1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교육기관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한다.

□ 의무사항

○ 수강 신청한 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한 경우에 당해연도는 물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다. 이때는 수강포기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수강포기 시 수강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시하고 소명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강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증빙자료는 “참여중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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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중에 취업(2년 이상의 계약기간) 한 경우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한도 잔액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진행 중인 해당 교육과정은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개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한번 수강한 동일한 교육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수강해야 한다. 타인이 부정수강하는 경우,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으로 동시에 수혜받는 경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 수강생은 교육수강시마다 반드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선정 이후 교육과정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

○ 전체교육 횟수의 70% 이상 출석하였을 시 수료로 인정한다. 공결 발생 시 공결일자를 출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률을 산정한다.

○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본다. 단 지각·조퇴시간이 교육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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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인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산정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각·조퇴·결석 시 <공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결 처리된다. 단, 공결로 인정되는 회차가 전체 교육회차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사유

인정일수

증빙자료

비고

예비군, 민방위훈련

소요일수

예비군 훈련 필증

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시험

소요일수

수험표 등 응시 확인서류

한국산업인력공단(www.q- net.or.kr)의 [자격정보] - [국가자격] 참고

직계가족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등 결혼일자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일로부터 적용

형제·자매

1일

자녀

1일

배우자 출산

5일

입원확인서 등 출산 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직계가족의 사망

배우자

5일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의 사고 및 긴급 치료를 요하는 질병

소요일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공연·전시출품·오디션 등 직접적인 예술활동 참여

소요일수

계약서·참여확인서 등 참여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연습 및 문학·미술 등의 개인작업 제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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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등록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강좌 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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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수강생과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 포함)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비 환수를 요청하고 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재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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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환급

-  일할(日割)계산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환급

-  일(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교습개시 전

② 교습개시 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별 첨 4

서식 : 예술인 참여신청서

『예술인 교육이용권』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지역

※ 음형처리 된 칸은 쓰지 마세요

1. 기본정보

성명

본  명

주민등록번호

필명‧예명

이메일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우:   -    )

예술분야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 영화 □ 만화 □ 연예

2. 신청강좌 

1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2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3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4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5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6

교육기관명

수강료

강좌명

교육과정 안내 페이지

(예 :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http://arte.cau.ac.kr/sub05_03.htm)

수강기간

3. 학습계획

학습 지원동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

(구체적으로 기술) 

학습 후 본인의 예술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14 -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참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서비스 지원 자격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별 첨 5

서식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 시 교육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교육기관명

신청교육과정 수

총                                 (과정)

교육기관 분류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등)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해당 칸에 √ 또는 ■ 로 표시해 주시고, 관련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소

우편번호(       -        )


설립일

교육공간

전체 면적

강의실 수 

강의실 면적

총           (㎥)

보유교육장비

목록

수량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 mail

Fax

- 15 -

2. 신청 교육과정 개요  여러개의 교육과정 신청시 아래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기관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과정 선정 시 위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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