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예술인 시행지침 |
2015. 1.
목 차 |
Ⅰ. 사업 추진계획3 Ⅱ. 세부 운영방안4 |
별첨1 [참여예술인 약정체결·관리·평가] 10 별첨2 [활동비 지원 기준] 12 별첨3 [서식 : 사업신청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용] 14 별첨4 [서식 : 사업신청서- 파견예술인용] 17 별첨5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20 |
※ 본 시행지침은 2015년도「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참여예술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Ⅰ |
사업 추진계획 |
□ 사업 목적
○ 현장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 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 job)의 개발 및 체계구축
○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예술영역과 융합을 요청하는 기관에 예술인의 예술역량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활동을 설계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활동의 성과가 예술인에게는 직업활동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기틀 마련
- 3 -
Ⅱ |
세부 운영방안 |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신청 및 활동기간
내용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파견예술인 |
사업공고 |
2015.01.27.(화) |
|
신청 및 접수 |
2015.01.28(수)~02.06(금) |
2015.04.03.(금)~04.10.(금) |
선정 |
2015.02.25(수)(예정) |
2015.04.24(금)(예정) |
활동기간 |
3월 ~ 10월 (8개월) |
5월 ~ 10월 (6개월) |
결과보고 제출 |
2015.10.30.(금) |
※ 발표는 선정자들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 사업규모 : 예술인 390명
□ 사업추진체계
- 4 -
주체 |
추진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참여 기업, 기관, 지역 현장 조사 참여예술인 선정 참여예술인 활동비 지원 모니터링, 성과평가 사업성과보고서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결과물 도출 |
컨설팅 위탁운영기관 |
참여 예술인 워크숍 운영 대표 사례발굴 및 예술인/기관 담당자 정기회의 진행 참여 기관 유형 분석 및 사업설명회 지원 참여 기관 MOU진행 참여 예술인 프로파일링 지원 참여 예술인의 활동 중 발생되는 법적인 절차 컨설팅 참여 예술인 월별 활동 상황 점검 등 참여 예술인 활동 사례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파견예술인 선정 및 활동기관 매칭 참여기관 추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파견예술인, 참여기관 요구 및 활동 매개 파견예술인의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파견 예술인 |
세부 활동 프로그램 기획(문화자원조사, 아이디어 및 전략제안 등) 매칭 기관(들)과 기획 조율 매칭 기관(들)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 및 공유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역할
○ 예술인이 매칭될 기관/기업 발굴 및 연결
○ 파견예술인의 요구와 매칭 기관/기업의 요구를 매개
○ 담당 파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매칭 예술활동 조력, 개입(최소 월 10일 이상)
- 5 -
○ 월 1회 활동보고(7회), 최종 결과보고(1회, 최종 월별 활동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확인)
○ 사업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과정 공유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파견 예술인 역할
○ 매칭 기관/기업과의 예술적 협업 (최소 월 10일/30h 이상)
○ 월 1회 활동보고(5회), 최종 결과보고(1회, 최종 월별 활동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확인)
○ 사업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과정 공유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참여예술인에 대한 지원내용
○ (기간)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2015년 3월∼10월(8개월)
파견 예술인 : 2015년 5월∼10월(6개월)
○ (대상) 예술인 390여명(퍼실리테이터 40명/파견예술인 350명)
○ (내용) 예술일자리 개발 및 매칭지원, 파견예술인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지원, 맞춤형 컨설팅 진행
- 6 -
※ 활동비 지원내역
구 분 |
모집인원 |
활동기간 |
활동시간 |
지원금액 |
비 고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40여명 |
3월~10월 (8개월) |
월 10일 이상 |
150만원 |
퍼실리테이터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
파견 예술인 |
350여명 |
5월~10월 (6개월) |
월 10일 이상 (30시간 이상) |
120만원 |
파견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
※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 |
○ 지원금 지급방식 : 월별 활동 보고 확인 후 지급
□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신청자격(※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매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 예정)
(기타 유의사항)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014년 사업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2014년도 사업참여 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로 지원가능)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 참여 제한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단, 50MB이내 PPT에 한함)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1월 28일(수) 14시 ~ 2월 6일(금) 17시
- 7 -
파견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4월 3일(금) ~ 4월 10일(금) 17시까지
접수방법 : NCAS (www.ncas.or.kr)
※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 8751) 문의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우편 및 메일접수 변동될 수 있음
※ 기한 내 접수만 인정하며, 업로드 지연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접수기한 외 접수 인정불가 |
□ 사업 참여예술인 평가 및 선정
○ 심사절차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중점 심의방향 |
예술인 혹은 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 중 매개역할이 가능한 예술인 선발‧지원 |
|
사업의 이해 |
30점 |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파견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대상의 이해 |
30점 |
‣ 예술인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가? ‣ 기업, 기관 또는 지역의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가? |
매개 능력 |
20점 |
‣ 파견사업 참여예술인 및 기관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 파견 사업의 프로젝트 컨설팅/관리가 가능한가? |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 |
10점 |
‣ 퍼실리테이터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 단체단위 프로젝트를 이끌어보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는가? |
성과관리 |
10점 |
‣ 제안된 계획에 대한 파견 예술인들의 성과관리 가능성 |
합계 |
100점 |
- 8 -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
○ 심사절차 : 파견 예술인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중점 심의방향 |
지역의 문화자원과 기업의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이해와 창의적이고 실질적 실행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폭넓게 선발·지원 |
|
사업의 이해 |
40점 |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예술인의 기관연계 전략은 어떠한가? ‣ 신청 예술인의 직업 방식과 역량은 사업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
활동계획의 적절성 |
30점 |
‣ 신청 예술인의 활동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제안된 계획 내 기관의 문화예술자원 활용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활동내용의 지속성 |
20점 |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의 사회저변에 확장‧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
성과관리 |
10점 |
‣ 제안된 계획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성과관리 가능성 |
합계 |
100점 |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불가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파견예술인 심의 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을 심의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진행 |
심의위원회의 진행‧운영
: 1차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선정자 대상의 발표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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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
약정체결 및 활동비 지급관련 유의사항 |
□ 약정체결·변경·해지
○ 약정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후 파견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예술인이 기한 내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약정변경
참여예술인은 활동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 약정해지
참여예술인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했을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약정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기타 참여예술인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활동성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견활동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매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 예정)
□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및 약정체결 후 해당 예술인에게 매 익월 지정일에 활동비를 지급한다.
선정된 예술인은 약정 체결일 기준 7일 이내에 <참여 예술인 명의의 통장사본>, <참여 예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한다.
- 10 -
파견예술인 활동비는 월별 보고서를 근거로 각 120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한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활동비는 월별 보고서를 근거로 각 150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한다.
참여예술인은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정된 제출일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포기/활동비 반납
○ 사업포기
참여예술인은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중도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반납
참여예술인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활동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활동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아래 표에 명시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해당 참여예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 |
위반행위 |
조치기준 |
지원금에 관한 사항 |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2년간 참여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유관기관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
기타 |
•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0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11 -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들의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평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효용성과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며,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2 -
별 첨 2 |
서식 : 참여 신청서(퍼실리테이터 예술인용) |
2015년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신청서(퍼실리테이터 예술인용)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 제공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일반사항
성명 |
한글(본명) |
주민등록번호 |
- |
||
활동명 |
*활동명이 있을 경우 작성 |
||||
연락처 |
휴대전화 |
비상연락처(1) |
|||
이메일 |
비상연락처(2) |
||||
현 주 소 |
사무실 (우 : - ) |
||||
자 택 (우 : - ) |
|||||
홈페이지/SNS/블로그 : |
|||||
예술분야 |
□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 기타( ) |
||||
세부장르 |
*구체적인 예술 분야(예시 : 소설, 시, 사진, 국악, 대중음악, 힙합, 독립영화 등) |
||||
현직 및 소속단체 |
|||||
예술활동증명 |
□ 승인완료 (승인일 : 년 월 일) |
||||
첨부서류 |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 13 -
2. 예술활동 실적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칸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증빙자료(사본)를 PPT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0MB이내)
[증빙자료 작성 예시]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등 / 공표 시기, 방법, 내용, 신청자의 역할, 활동자료URL 링크목록 등 예술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작품 및 활동 |
|||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내 용 |
주관·주최 |
신청자의 역할 |
3. 매칭 및 섭외 가능 기업/기관
※ 2015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예술인과 협업 및 고용 의지가 있는 신규 기업/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 2014년 참여 기업/기관일 경우 예술인 고용 상황을 괄호안 명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유형 |
기업/기관명 |
고용(의지) (명수) |
가능한 예술활동 제안 |
1 |
신규/기존 |
유/무 ( 명) |
|
|
2 |
신규/기존 |
유/무 |
||
3 |
신규/기존 |
유/무 |
||
4 |
신규/기존 |
유/무 |
||
5 |
신규/기존 |
유/무 |
||
6 |
신규/기존 |
유/무 |
||
7 |
신규/기존 |
유/무 |
||
8 |
신규/기존 |
유/무 |
||
9 |
신규/기존 |
유/무 |
||
10 |
신규/기존 |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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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계획
예술철학소개와 사업에 대한 이해 |
* 이 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예술이 사회전반에 개입되어야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그간의 예술활동 과정과 본인의 예술철학(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포함)과 결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한 동기 |
* 그간의 예술활동 과정을 통하여 이번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테이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
활동 계획안 |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본인의 활동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
기대성과 |
* 기대되는 성과(측정가능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15 -
별 첨 3 |
서식 : 참여신청서(파견예술인용) |
2015년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신청서(파견 예술인용)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 제공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일반사항
성명 |
한글(본명) |
주민등록번호 |
- |
|||
활동명 |
*활동명이 있을 경우 작성 |
|||||
연락처 |
휴대전화 |
비상연락처(1) |
||||
이메일 |
비상연락처(2) |
|||||
현 주 소 |
사무실 (우 : - ) |
|||||
자 택 (우 : - ) |
||||||
홈페이지/SNS/블로그 : |
||||||
예술분야 |
□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 기타( ) |
|||||
세부장르 |
*구체적인 예술 분야(예시 : 소설, 시, 사진, 국악, 대중음악, 독립영화 등) |
|||||
현직 및 소속단체 |
||||||
희망 대상 지역/기관 |
1순위 |
|||||
2순위 |
||||||
*구체적인 희망 지역/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수 지역/기관 작성 가능) *제안해주신 지역/기관은 참고용이며, 매칭 과정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
||||||
예술활동증명 |
□ 승인완료 (승인일 : 년 월 일) |
|||||
첨부서류 |
□ 지원신청서(프로그램운영계획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자료(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 16 -
2. 예술활동 실적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칸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증빙자료(사본)를 PPT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0MB이내)
[증빙자료 작성 예시]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등 / 공표 시기, 방법, 내용, 신청자의 역할, 활동자료URL 링크목록 등 예술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작품 및 활동 |
|||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내 용 |
주관·주최 |
신청자의 역할 |
3. 활동계획
예술철학소개와 지원 동기 |
* 이 예술이 사회전반에 개입되어야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그간의 예술활동 과정과 본인의 예술철학(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포함)과 결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본인의 예술역량이 대상기관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유 및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자신의 예술작업이 적합한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
- 17 -
활동 계획안 |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본인의 활동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더불어 매칭을 원하는 기업/기관의 유형을 조사하여 예를 들어 제안해주세요. |
예술적 역량에 대한 기대성과 |
* 본인의 예술작업에 있어 본 사업참여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사회적 차원의 기대성과 |
* 예술적 협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18 -
* 본 자료는 NCAS 신청 시 자동 체크되는 내용으로 재단 전체사업 일괄 적용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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