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예술인 시행지침



2015. 1.


 



목  차

. 사업 추진계획3 

. 세부 운영방안4 

별첨1 [참여예술인 약정체결·관리·평가] 10 

별첨2 [활동비 지원 기준] 12 

별첨3 [서식 : 사업신청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용] 14 

별첨4 [서식 : 사업신청서- 파견예술인용] 17 

별첨5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20 


※ 본 시행지침은 2015년도「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참여예술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사업 추진계획

□ 사업 목적

○ 현장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 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 job)의 개발 및 체계구축

○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예술영역과 융합을 요청하는 기관에 예술인의 예술역량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활동을 설계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활동의 성과가 예술인에게는 직업활동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기틀 마련


- 3 -

세부 운영방안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신청 및 활동기간

내용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예술인

사업공고

2015.01.27.(화)

신청 및 접수

2015.01.28(수)~02.06(금)

2015.04.03.(금)~04.10.(금)

선정

2015.02.25(수)(예정)

2015.04.24(금)(예정)

활동기간

3월 ~ 10월 (8개월)

5월 ~ 10월 (6개월)

결과보고 제출

2015.10.30.(금)

※ 발표는 선정자들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예술인 390명

□ 사업추진체계


 

- 4 -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 기업, 기관, 지역 현장 조사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활동비 지원

 모니터링, 성과평가

 사업성과보고서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결과물 도출

컨설팅 위탁운영기관

 참여 예술인 워크숍 운영

 대표 사례발굴 및 예술인/기관 담당자 정기회의 진행

 참여 기관 유형 분석 및 사업설명회 지원

 참여 기관 MOU진행

 참여 예술인 프로파일링 지원

 참여 예술인의 활동 중 발생되는 법적인 절차 컨설팅

 참여 예술인 월별 활동 상황 점검 등

 참여 예술인 활동 사례 온라인 플랫폼 운영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파견예술인 선정 및 활동기관 매칭

 참여기관 추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 파견예술인, 참여기관 요구 및 활동 매개

 파견예술인의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 예술인

 세부 활동 프로그램 기획(문화자원조사, 아이디어 및 전략제안 등)

 매칭 기관(들)과 기획 조율

 매칭 기관(들)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 및 공유

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역할

○ 예술인이 매칭될 기관/기업 발굴 및 연결

○ 파견예술인의 요구와 매칭 기관/기업의 요구를 매개

○ 담당 파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매칭 예술활동 조력, 개입(최소 월 10일 이상)

- 5 -

○ 월 1회 활동보고(7회), 최종 결과보고(1회, 최종 월별 활동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확인)

○ 사업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과정 공유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파견 예술인 역할

○ 매칭 기관/기업과의 예술적 협업 (최소 월 10일/30h 이상)

○ 월 1회 활동보고(5회), 최종 결과보고(1회, 최종 월별 활동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확인)

○ 사업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과정 공유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참여예술인에 대한 지원내용

○ (기간)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2015년 3월∼10월(8개월)

­ 파견 예술인 : 2015년 5월∼10월(6개월) 

○ (대상) 예술인 390여명(퍼실리테이터 40명/파견예술인 350명)

○ (내용) 예술일자리 개발 및 매칭지원, 파견예술인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지원, 맞춤형 컨설팅 진행

- 6 -

※ 활동비 지원내역

구  분

모집인원

활동기간

활동시간

지원금액

비  고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40여명

3월~10월

(8개월)

월 10일 이상

150만원

퍼실리테이터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파견 예술인

350여명

5월~10월

(6개월)

월 10일 이상

(30시간 이상)

120만원

파견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 월별 활동 보고 확인 후 지급

□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신청자격(※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매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 예정)

­ (기타 유의사항)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014년 사업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2014년도 사업참여 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로 지원가능)

­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 참여 제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단, 50MB이내 PPT에 한함)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1월 28일(수) 14시 ~ 2월 6일(금) 17시

- 7 -

­ 파견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4월 3일(금) ~ 4월 10일(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NCAS (www.ncas.or.kr)

※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 8751) 문의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우편 및 메일접수 변동될 수 있음

※ 기한 내 접수만 인정하며, 업로드 지연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접수기한 외 접수 인정불가

□ 사업 참여예술인 평가 및 선정

○ 심사절차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중점 심의방향

예술인 혹은 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 중 매개역할이 가능한 예술인 선발‧지원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파견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대상의 이해

30점

‣ 예술인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가?

‣ 기업, 기관 또는 지역의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가?

매개 능력

20점

‣ 파견사업 참여예술인 및 기관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 파견 사업의 프로젝트 컨설팅/관리가 가능한가?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

10점

‣ 퍼실리테이터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 단체단위 프로젝트를 이끌어보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는가?

성과관리

10점

‣ 제안된 계획에 대한 파견 예술인들의 성과관리 가능성 

합계

100점

- 8 -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 심사절차 : 파견 예술인

­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중점 심의방향

지역의 문화자원과 기업의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이해와 창의적이고 실질적 실행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폭넓게 선발·지원

사업의 이해

40점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예술인의 기관연계 전략은 어떠한가?

‣ 신청 예술인의 직업 방식과 역량은 사업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

30점

‣ 신청 예술인의 활동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제안된 계획 내 기관의 문화예술자원 활용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활동내용의 지속성

20점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의 사회저변에 확장‧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성과관리

10점

‣ 제안된 계획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성과관리 가능성 

합계

100점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불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구성

: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파견예술인 심의 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을 심의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진행

­ 심의위원회의 진행‧운영

: 1차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선정자 대상의 발표심사 진행

- 9 -

별 첨 1

약정체결 및 활동비 지급관련 유의사항

□ 약정체결·변경·해지

○ 약정체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후 파견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예술인이 기한 내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약정변경

­ 참여예술인은 활동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 약정해지

­ 참여예술인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했을 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약정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 기타 참여예술인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활동성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 파견활동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매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 예정)

□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및 약정체결 후 해당 예술인에게 매 익월 지정일에 활동비를 지급한다.

­ 선정된 예술인은 약정 체결일 기준 7일 이내에 <참여 예술인 명의의 통장사본>, <참여 예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한다.

- 10 -

­ 파견예술인 활동비는 월별 보고서를 근거로 각 120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한다.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활동비는 월별 보고서를 근거로 각 150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한다. 

­ 참여예술인은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정된 제출일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포기/활동비 반납

○ 사업포기

­ 참여예술인은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중도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반납

­ 참여예술인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활동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활동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아래 표에 명시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해당 참여예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지원금에

관한 사항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2년간 참여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유관기관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기타

•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0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11 -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들의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평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효용성과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며,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2 -

별 첨 2

서식 : 참여 신청서(퍼실리테이터 예술인용)



2015년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신청서(퍼실리테이터 예술인용)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 제공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일반사항

성명

한글(본명)

주민등록번호

-

활동명



*활동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락처

휴대전화

비상연락처(1)

이메일

비상연락처(2)

현 주 소

사무실 (우 :   -    )

자  택 (우 :   -    )

홈페이지/SNS/블로그 : 

예술분야

□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 기타(             ) 

세부장르

*구체적인 예술 분야(예시 : 소설, 시, 사진, 국악, 대중음악, 힙합, 독립영화 등)

현직 및 소속단체

예술활동증명

□ 승인완료    (승인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13 -

2. 예술활동 실적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칸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증빙자료(사본)를 PPT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0MB이내)

[증빙자료 작성 예시]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등 / 공표 시기, 방법, 내용, 신청자의 역할, 활동자료URL 링크목록 등 예술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작품 및 활동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내    용

주관·주최

신청자의 역할


3. 매칭 및 섭외 가능 기업/기관 

※ 2015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예술인과 협업 및 고용 의지가 있는 신규 기업/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 2014년 참여 기업/기관일 경우 예술인 고용 상황을 괄호안 명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유형

기업/기관명

고용(의지)

(명수)

가능한 예술활동 제안

1

신규/기존

유/무

(    명)

2

신규/기존

유/무

3

신규/기존

유/무

4

신규/기존

유/무

5

신규/기존

유/무

6

신규/기존

유/무

7

신규/기존

유/무

8

신규/기존

유/무

9

신규/기존

유/무

10

신규/기존

유/무

- 14 -


4. 활동계획

예술철학소개와 

사업에 대한 이해

* 이 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예술이 사회전반에 개입되어야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그간의 예술활동 과정과 본인의 예술철학(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포함)과 결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한 동기

* 그간의 예술활동 과정을 통하여 이번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테이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활동 계획안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본인의 활동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대성과

* 기대되는 성과(측정가능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15 -

별 첨 3

서식 : 참여신청서(파견예술인용)


2015년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신청서(파견 예술인용)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 제공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일반사항

성명

한글(본명)

주민등록번호

-

활동명



*활동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락처

휴대전화

비상연락처(1)

이메일

비상연락처(2)

현 주 소

사무실 (우 :   -    )

자  택 (우 :   -    )

홈페이지/SNS/블로그 : 

예술분야

□ 문학  □ 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 기타(             ) 

세부장르

*구체적인 예술 분야(예시 : 소설, 시, 사진, 국악, 대중음악, 독립영화 등)

현직 및 소속단체

희망 대상 지역/기관

1순위

2순위

*구체적인 희망 지역/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수 지역/기관 작성 가능)

*제안해주신 지역/기관은 참고용이며, 매칭 과정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예술활동증명

□ 승인완료    (승인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프로그램운영계획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자료(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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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활동 실적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칸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증빙자료(사본)를 PPT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0MB이내)

[증빙자료 작성 예시]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등 / 공표 시기, 방법, 내용, 신청자의 역할, 활동자료URL 링크목록 등 예술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작품 및 활동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내    용

주관·주최

신청자의 역할


3. 활동계획

예술철학소개와 

지원 동기

* 이 예술이 사회전반에 개입되어야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그간의 예술활동 과정과 본인의 예술철학(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포함)과 결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 본인의 예술역량이 대상기관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유 및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자신의 예술작업이 적합한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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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계획안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본인의 활동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더불어 매칭을 원하는 기업/기관의 유형을 조사하여 예를 들어 제안해주세요. 


예술적 역량에 대한 기대성과

* 본인의 예술작업에 있어 본 사업참여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차원의 

기대성과

* 예술적 협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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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NCAS 신청 시 자동 체크되는 내용으로 재단 전체사업 일괄 적용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참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선정자]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사업미선정자]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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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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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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