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술인복지백서 제작 제안요청서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14 예술인복지백서
2. 과업목적
○ 백서 제작을 통해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과와 평가에 대한 자료 구축
○ 재단의 사업에 대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단에 대한 이미지 및 홍보효과 제고
○ 예술인 복지정책 담당 기관으로서 재단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기관운영의 모범사례 제시
3. 과업 기간 : 계약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
4. 사업 예산 : 25,000,000원 (부가세 포함)
5. 주요 사업 내용
○ 과업 내용 : 기획, 자료수집(사진 포함), 집필, 인쇄, 제본, 납품, 발송
○ 제작 사양
- 수량 : 500부(PDF 파일 CD 10장 포함)
- 규격 : B5(190 x 260), 표지날개 삽입, 표지 무광 코팅/에폭시
- 분량 : 표지 포함 300매 내외
- 용지: 표지 랑데부 240g, 내지 모조(혹은 몽블랑) 100g
- 제본: 좌철 무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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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인쇄: 옵셋인쇄
Ⅱ. 과업의 내용
1) 제작 방향
○ 재단 전체 사업을 아우르고 단순나열식이 아닌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비중 조절
○ 재단 사업의 진행 과정, 결과, 평가 등을 포함하여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작
- 전문가 원고, 인터뷰 내용 수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내용 구성
○ 화보,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으로 읽기 쉬운 자료집 제작
2) 과업의 세부 내용
○ 본 백서는 국문으로 제작하며, 각종 사진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함(일부 영문 원고 삽입)
○ 제작 업체는 기획부터 구성, 집필(원고작성, 디자인 작업 등), 편집, 인쇄, 제본, 납품, 발송(DM)에 이르기까지 제작 및 배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야 함
○ 제작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체 사업추진 일정 및 기본 컨셉, 편집 구성안,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투입 계획서 등이 포함된 세부제작계획을 제출하여 재단 검토결과를 수용한 후 시행하여야 함
○ 백서의 표제 및 면 구성, 편집, 디자인 작업, 텍스트 원고의 작업은 작성 후 재단의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며, 제작 과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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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재단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작 업체는 자료수집 등을 위해 재단의 분야별 담당자들과 개별 접촉 및 인터뷰를 실시하며(사업별 1회 이상 필수), 그 내용을 토대로 구성 및 집필을 추진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분량(쪽수) |
|
300쪽 내외 |
|||
섹션1 |
표지 |
표지디자인 |
10쪽 내외 |
속표지 |
속표지, 크레디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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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
섹션2 |
인사말 |
장관, 이사장, 대표이사 인사말 |
30쪽 내외 |
외부 기고 |
예술인 복지의 의미와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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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개 |
재단 CI 소개, 재단 미션 및 비전 재단 조직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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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재단 연혁 |
||
사업 소개 |
2014년도 사업 개요 |
||
사업 성과 |
2014년도 사업 성과 인포그래픽 |
||
섹션 3 |
사업별 결과 |
사업 내용, 사업 진행 현황 및 성과 우수사례 참여자 소감 및 의견 등 |
230쪽 내외 |
부 록 |
관련 보도 |
주요 매체 소개 기사 등 |
30쪽 내외 |
영문 부록 |
재단 및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영문으로 소개 |
○ 백서의 납품 전 최소 3회 이상의 수정 과정을 거쳐 재단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납품 후에라도 인쇄 및 제본의 불량 등 제작업체의 명백한 실수로 판단될 경우 수정 및 재인쇄하는 데 이의가 없어야 함
○ 재작업체는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백서를 만들기 위해 취합한 자료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완성된 최종 문서는 PDF 형태로 CD에 기록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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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수행지침
1. 세부제작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제작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주요내용
- 과업수행방향 및 기본 컨셉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 사업추진 일정
- 편집 구성안
- 인력 투입 계획(집필진 등 외부 전문가 포함)
2.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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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성과물 제출
○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의 내용과 관련된 산출물
○ 최종 산출물: 2014 예술인복지백서 500부 및 PDF파일, CD2개
3.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 최근 3년간 규모 2천5백만원 이상의 공공기관 백서 제작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2011년도~2014년도)
4.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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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내용 등은 평가항목 중심으로 기술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
○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본문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페이지번호 입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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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2.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첨부2」의 부속서류 일체(원본 1부, 사본 3부)
* 제안서는 별도양식 없음
○ 입찰보증보험증권 (100/5이상)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gajins@kawf.kr)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4. 10. 23(목) 16:00 까지
- 제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동숭동 199- 8 소호빌딩 2층)
3.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4. 4. 1)
○ 제안서 평가는 과업의 이해도, 수행능력, 결과활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표’(첨부 1)에 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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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평가 기본원칙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평가절차
- 평가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 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각각의 업체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제안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함
5.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동 제안서에 없는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추진함
6. 제안관련 문의처
○ 과업관련 내용 : 기획관리팀 김가진(02- 3668- 9525)
○ 입찰관련 내용 : 기획관리팀 강동현(02- 366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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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주요 고려사항 |
배점 |
등 급 |
과업의 이해도 (20) |
제안요구 이행수준 |
▪과업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A(10), B(8), C(6), D(4), E(2) |
종합적 구성체계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
10 |
A(10), B(8), C(6), D(4), E(2) |
|
수행능력 (60) |
예술인복지사업 이해 |
▪예술인복지사업의 이해 |
20 |
A(20), B(18), C(16), D(14), E(12) |
백서 기획능력 |
▪예술인복지백서 기획능력 |
20 |
A(20), B(18), C(16), D(14), E(12) |
|
경험 / 실적 |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
10 |
A(10), B(8), C(6), D(4), E(2) |
|
투입인력 |
▪과업 대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10 |
A(10), B(8), C(6), D(4), E(2) |
|
소요예산 (20) |
과업 대비 비용 |
▪과업량 및 기간 대비 비용의 적정성 |
20 |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산출식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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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제안서 부속서류 |
1. 연혁 및 일반현황(양식 1, 2 참조) 2. 조직 및 인원현황(별도 양식 없음) 3. 주요 사업내용(별도 양식 없음) 4. 유사 용역사업 실적(양식 3) 5. 참여인력 이력사항(양식 4, 5) 6. 예산 산출내역(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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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일반현황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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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2011 년도 |
2012년도 |
2013 년도 |
|
자 본 금 |
||||
매 출 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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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유 사 용 역 사 업 실 적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고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함, 계약서사본 제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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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참여인력 요약
분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 서 직 위 |
전공 및 경력 |
참여율 (%) |
|||
학위 |
전공 |
학교 |
경력 |
|||||
과 제 책임자 |
홍길동 |
600101- xxxxxxx |
박사 |
년 월 |
||||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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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학위 :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학위 : )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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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소요예산(안)
(단위: 원)
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비율 |
|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보조원 |
||||
소계 |
||||
2. 경비 |
여비 |
|||
유인물비 |
||||
전산처리비 |
||||
회의비 |
||||
교통통신비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소계 |
||||
3. 합 계 |
||||
4. 부가가치세 |
||||
5. 총 계 |
* 항목 1에서 5까지를 작성하되, 항목별 기입사항은 변경 가능함
* 인건비 단가는 학술용역단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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