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술인교육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voucher)」 

시행지침




2014. 03.


 

목  차


. 기본개요1 

. 사업 추진계획3 

. 세부 운영방안4 

별첨1 [수강자 권리 및 의무사항]7





기본개요

□「예술인교육사업」개념

○ 예술인 스스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개발‧수행함으로써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예술직업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속에서의 예술인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된 자

*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 심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창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신체적 능력과 기술 및 예술인(활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기제 등을 주제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

* 직업역량 : 예술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근간으로서의 예술적·심미적·정신적 인지와 영감, 신체적 근간으로서의 기술과 테크닉, 사회와 예술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술적· 창의적 사고와 행동양식, 예술노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적보호장치‧경제적 능력 등

* 새로운 예술직업영역 :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예술인”의 범위‧가치를 사회적으로확장하여 예술이 인류와 사회 및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물질적 영향(문화‧경제‧복지‧환경 등)을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실천형태로서 개발‧창조된 새로운 예술매개 직업군

* 자생력을 높이도록 :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신념과 능력‧자존감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사회적 위치·지위를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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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직업안정 및 일자리에 대한 예술인의 높은 욕구

-  예술인복지사업 중요도에서 <직업안정·고용창출지원>이 상위 두 번째

(상위 첫 번째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예술인 스스로의 높은 자각‧수요

-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  <예술교육수준향상>을 두 번째로 응답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매우 낮은 경제적 보상

-  예술인의 91.7%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생각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따라서, 예술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새로운 형태의 예술직업을 창출하여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정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4년도「예술인 교육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voucher)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각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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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계획

□ 사업 목적

ㅇ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ㅇ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 대상 사업 

ㅇ 사업대상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00명 이상 지원

ㅇ 지원규모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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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운영방안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사업수행 : 2014년 4월 ~ 201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규모 : 창작·실연예술인 및 행정·기술스태프 300명 이상 지원

○ 사업추정예산 : 300백만원


사업추진체계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교육기관·교육과정 신청 접수 및 선정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교육비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사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참여교육기관

• 교육기관 신청(문화예술교육과정) 및 등록(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과의 교육지원 수혜자 중복 여부 확인

• 참여 예술인 관리(출석률)

참여예술인

• 참여 신청 접수

• 강좌 수강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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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학기별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에 한해 지원기간 연장

○ 지원내용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100만원 한도 내 별도의 자부담 없으며 신청 강좌 수 제한 없음

*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사업참여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자 선정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②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미만 계약직,일용직 고용형태인 예술인

③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2012년도 기준, 개인소득이 2014년 전국 1인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예술인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적용

 이 경우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 

- 「2013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여자

-  같은 연도 재단 긴급복지·직업역량강화 사업 참여자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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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통필수) 참여신청서 1부, 소득증빙자료 1부

소득유무

제출 서류명 

서류 취득처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지역 세무서 민원실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  (선택)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인 예술인


○ 신청기간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5일(4월~10월)

-  결과 통보 및 지원 : 매월 16일~25일(5월~10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심사방법 및 별도기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고용형태, 소득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 


○ 소득 초과자에 대한 별도 기준

-  2014년 전국 1인가구 평균소득 150% 이상일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 요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만19세 이상 ~ 60세이하 세대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검토 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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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참여예술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

□ 권리사항

①「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1인 최대 100만원이며, 반드시 1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③ 수강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항

①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당해 연도는 물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교육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강포기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③ 수강포기 시 수강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④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시하고 소명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교육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교육 포기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강 중에 취업(2년 이상의 계약기간) 한 경우 그 즉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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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다른 교육과정 신청 시지원한도잔액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해당 교육과정은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⑥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개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⑦ 한번 수강한 동일한 교육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⑧ 수강생은 교육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재단이 요청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해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 동안 차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⑨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수강해야하며,타인이 부정수강하는 경우 차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⑩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으로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수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차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⑪ 수강생은 교육수강시마다 반드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본인의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⑫ 선정된 이후 교육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

① 전체교육 횟수의 70% 이상 출석하였을 시 수료로 인정합니다. 공결 발생 시 공결일자를 출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률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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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②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봅니다. 단 지각·조퇴시간이 교육시간의 1/2 이상인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③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각·조퇴·결석 시 <공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결 처리됩니다. 단, 공결로 인정되는 회차가 전체 교육회차의 1/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유

인정일수

증빙자료

비고

예비군, 민방위훈련

소요일수

예비군 훈련 필증

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시험

소요일수

수험표 등 응시 확인서류

한국산업인력공단(www.q- net.or.kr)의 [자격정보] - [국가자격] 참고

직계가족의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등 결혼일자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일로부터 적용

형제·자매

1일

자녀

1일

배우자 출산

5일

입원확인서 등 출산 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직계가족의 사망

배우자

5일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의 사고 및 긴급 치료를 요하는 질병

소요일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공연·전시출품·오디션 등 직접적인 예술활동 참여

소요일수

계약서·참여확인서 등 참여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연습 및 문학·미술 등의 개인작업 제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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