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42호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

9월 (6차) 신청안내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4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참여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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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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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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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

○ 지원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1월(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 신청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0월 (매달 1일~15일)

※ 학기별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에 한해 지원기간 연장

○ 사업의 규모 : 최소 300명 이상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일백만원의 교육비 지원

(교재비, 실습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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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조건


○ 지원자 선정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②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미만 계약직,일용직 고용형태인 예술인

③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개인소득이 2014년 전국 1인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예술인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적용

※ 이 경우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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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교육과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선정 또는 등록된 교육과정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9월 이후 시작하여 11월 내 교육 완료되는 강좌 


교육과정 분류

과정내용

문화예술 교육과정

예술 실기 또는 이론 등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문화예술 교육사과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어학·컴퓨터·자격증 과정 등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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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필수) 참여신청서 1부, 소득증빙자료 1부

소득유무

제출 서류명 

서류 취득처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지역 세무서 민원실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 (선택)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인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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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신청방법 및 결과 공고


○ 접수기간 : 매월 초부터 약 15일간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http://www.ncas.or.kr)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교육이용권 사업 신청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 

-  교육기관 리스트를 참고하여 신청서류 작성

○ 지원 결과 공고

-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고용형태, 소득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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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참여예술인(수강생) 모집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후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

https://www.ncas.or.kr/)

 참여예술인(수강생) 확정

③ 교육기관에 교육비 지급(재단 ⟶ 교육기관)

④ 참여예술인 강좌 수강

⑤ 교육 종료 후 출석률 확인서류 제출(교육기관 ⟶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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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강가능한 교육기관은 사전에 재단 심사를 통해 선정되거나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합니다.

※ 교육과정 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기간, 수강료, 커리큘럼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 담당자와 상의 하신 후 강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용권을 지원받을 경우 재단의 타 사업에 중복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지원, 예술인 의료비지원 사업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는 교육이용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비정규직·파견직·계약직·일용직 등 2년 미만의 근로형태는 참여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 합니다.

○ 2013년 교육지원바우처에 참여한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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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66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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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1인당 1백만원까지 교육비가 지원된다면, 한 과목에 1백만원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 1백만원 한도의 교육비를 여러 교육과정에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예) A강좌(수강료:50만원) + B강좌(수강료: 40만원) 이용 가능 


Q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카드 등과 이중지원을 못받나요?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자격이 되어 지원받는 분이더라도 교육이용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과정중 본인 부담금 금액을 교육이용권에서 지원받거나, 환급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3)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년미만 계약직등은 이용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재직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4) 교육기관 목록에 없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는 없나요?

▪ 불가합니다. 


Q5) 교육비를 학원에 먼저 납입하고 교육이용권으로 금액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Q6) 교육이용권을 통해 제 이름으로 수강한 강좌에 대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