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Ⅱ. 제안요청 사항 2
1. 사업의 주요내용 2
2. 성과물 제출 4
3. 제안 참가자격 4
4. 제안 조건 5
Ⅲ. 제안 안내사항 5
1. 제안서 작성방법 5
2. 제안서 제출 6
3. 제안 설명회 6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6
5. 기타 사항 7
6. 제안관련 문의처 7
< 첨 부 1 > 평가기준표 8
< 첨 부 2 > 제안서 부속서류 9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2. 사업목적
○ 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국민)에 대한 서비스 진단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 조사 결과는 고객중심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성과 향상
3. 사업 범위
○ 고객만족도 조사 : 6개 사업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신문고
○ 자체만족도 조사 : 1개 사업
- 홈페이지 이용
4. 사업기간: '14. 9월 ~ '14. 11월(3개월)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2014년 11월 28일(금)
5. 사업예산: 28,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 -
Ⅱ |
제안 요청사항 |
1. 사업의 주요내용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 대상: 사업 시작으로부터 고객리스트를 작성하는 기간까지 1회 이상 서비스를 받았거나 참여한 대상
대상 사업명 |
조사 시기 |
조사대상 |
모집단 |
목표표본 (최소표본)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
10월 |
사업 수혜자 |
1,012명 |
150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
10월 |
사업 수혜자 |
55명 |
55 |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
10월 |
사업 수혜자 (예술인/기관) |
105명 /163개 기관 |
40/30 |
예술인 파견 지원 |
10월 |
사업 수혜자 (예술인/기관) |
335명 267개 기관 |
70 /50 |
예술인 산재보험 |
10월 |
산재보험 가입자 |
692명 |
50 |
예술인 신문고 |
10월 |
상담 신청자 |
43명 |
43 |
합계 |
2,672 |
415 |
※ 2014년 7월 기준, 실제 표본수 및 사업별 세부 수행 내용은 계약 후 착수단계에서 협의
○ 조사방법: 면접조사(일부 온라인 조사)
2) 과업 내용
○ 조사모델 및 조사설계서에 따른 설문서 개발
-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측정 모델(PCSI)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성격에 따라 타 지표 적용 가능
- 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고객만족도 표준 조사표를 토대로 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타 지표 적용 가능
- 전체 사업 공통, 기관과 사업 인지도 및 호감도 등에 대한 측정
- 2 -
항목 구성
- 전체 사업 공통, 고객관계관리 방안 도출에 필요한 설문 항목 구성
○ 각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표본 및 조사방법 설계
-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별 특성과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고, 최적의 조사방법 결정
○ 고객만족도 조사 실사기관 관리
- 실사기관 관리 등 고객만족도 조사 총괄관리
- 실사업체 선정 및 교육
- 실사결과 검증
○ 사업별 분석 및 기관 통합 분석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 사업별 고객만족도 점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언
- 인지도, 호감도, 추천도 분석을 통해 각 사업별 주요 고객특성을 분석하고 고객관계관리 방향을 제언
- ‘고객의 소리(VOC)’ 수집 및 유형별 심층 분석
○ 고객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활동지원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 전 임직원 대상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2. 성과물 제출
○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사설계표
○ 설문서
○ 과업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산출물(spss save file, raw data)
- 3 -
○ 최종 산출물: 사업별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 및 통합분석 결과보고서 30부, 산출물 CD 2식
3.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 최근 3년간 규모 3천만 원 이상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2011년도~2014년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기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4.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4 -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Ⅲ |
제안 안내사항 |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내용 등은 평가항목 중심으로 기술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본문내용은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페이지번호 입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5 -
2.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첨부2」의 부속서류 일체(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는 별도양식 없음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gajins@kawf.kr)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4. 8. 25(월) 16:00 까지
- 제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동숭동 199- 8 소호빌딩 2층)
3.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4. 4. 1)
○ 제안서 평가는 과업의 이해도, 수행능력, 결과활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표’(첨부 1)에 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평가 기본원칙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 6 -
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평가절차
- 평가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 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각각의 업체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제안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함
5.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동 제안서에 없는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추진함
6. 제안관련 문의처
○ 과업관련 내용 : 기획관리팀 김가진(02- 3668- 0216)
○ 입찰관련 내용 : 기획관리팀 강동현(02- 366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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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주요 고려사항 |
배점 |
등 급 |
과업의 이해도 (15) |
제안요구 이행수준 |
▪과업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A(10), B(8), C(6), D(4), E(2) |
종합적 구성체계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
5 |
A(5), B(4), C(3), D(2), E(1) |
|
수행능력 (45) |
공공기관 이해 |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이해 |
5 |
A(5), B(4), C(3), D(2), E(1) |
평가모델 이해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모델 이해도 |
5 |
A(5), B(4), C(3), D(2), E(1) |
|
경험 / 실적 |
▪대형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
10 |
A(10), B(8), C(6), D(4), E(2) |
|
조사설계능력 |
▪고객정의/표본설계/설문문항 개발능력, 표본추출방식의 적정성 |
10 |
A(10), B(8), C(6), D(4), E(2) |
|
투입인력 |
▪과업 대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5 |
A(5), B(4), C(3), D(2), E(1) |
|
실사관리능력 |
▪실사(관리), 통제, 검증 능력 |
10 |
A(10), B(8), C(6), D(4), E(2) |
|
결과활용 (25) |
결과의 진단 및 비교 |
▪공공기관별 진단 및 벤치마킹 가능성 |
5 |
A(5), B(4), C(3), D(2), E(1) |
결과의 Feedback |
▪개선과제 도출방안의 구체성 |
10 |
A(10), B(8), C(6), D(4), E(2) |
|
결과의 활용 지원 |
▪컨설팅/교육 등 개선활동 지원 능력 |
10 |
A(10), B(8), C(6), D(4), E(2) |
|
소요예산 (15) |
과업 대비 비용 |
▪과업량 및 기간 대비 비용의 적정성 |
15 |
A(15), B(12), C(9), D(6), 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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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제안서 부속서류 |
1. 연혁 및 일반현황(양식 1, 2 참조) 2. 조직 및 인원현황(별도 양식 없음) 3. 주요 사업내용(별도 양식 없음) 4. 유사 용역사업 실적(양식 3) 5. 참여인력 이력사항(양식 4, 5) 6. 예산 산출내역(양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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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일반현황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10 -
<양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2011 년도 |
2012년도 |
2013 년도 |
|
자 본 금 |
||||
매 출 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합 계 |
- 11 -
<양식 3>
유 사 용 역 사 업 실 적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고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함, 계약서사본 제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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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참여인력 요약
분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 서 직 위 |
전공 및 경력 |
참여율 (%) |
|||
학위 |
전공 |
학교 |
경력 |
|||||
과 제 책임자 |
홍길동 |
600101- xxxxxxx |
박사 |
년 월 |
||||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 13 -
<양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학위 :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원 전공 (학위 : )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역 할 |
- 14 -
<양식 6>
소요예산
(단위: 원)
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비율 |
|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보조원 |
||||
소계 |
||||
2. 경비 |
여비 |
|||
유인물비 |
||||
전산처리비 |
||||
회의비 |
||||
교통통신비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소계 |
||||
3. 합 계 |
||||
4. 부가가치세 |
||||
5. 총 계 |
* 항목 1에서 5까지를 작성하되, 항목별 기입사항은 변경 가능함
* 인건비 단가는 학술용역단가에 준함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