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술인교육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voucher)」 시행지침 |
2014.07
목 차 |
Ⅰ. 기본개요1 Ⅱ. 사업 추진계획3 Ⅲ. 세부 운영방안4 별첨1 [교육기관·교육과정 심사 및 선정]8 별첨2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13 별첨3 [수강자 권리 및 의무사항]16 |
Ⅰ |
기본개요 |
□「예술인교육사업」개념
○ 예술인 스스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개발‧수행함으로써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예술직업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속에서의 예술인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된 자
*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 심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창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신체적 능력과 기술 및 예술인(활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기제 등을 주제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
* 직업역량 : 예술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근간으로서의 예술적·심미적·정신적 인지와 영감, 신체적 근간으로서의 기술과 테크닉, 사회와 예술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술적· 창의적 사고와 행동양식, 예술노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적보호장치‧경제적 능력 등
* 새로운 예술직업영역 :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예술인”의 범위‧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예술이 인류와 사회 및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물질적 영향(문화‧경제‧복지‧환경 등)을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실천형태로서 개발‧창조된 새로운 예술매개 직업군
* 자생력을 높이도록 :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신념과 능력‧자존감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사회적 위치·지위를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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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직업안정 및 일자리에 대한 예술인의 높은 욕구
- 예술인복지사업 중요도에서 <직업안정·고용창출지원>이 상위 두 번째
(상위 첫 번째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예술인 스스로의 높은 자각‧수요
-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 <예술교육수준향상>을 두 번째로 응답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매우 낮은 경제적 보상
- 예술인의 91.7%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생각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따라서, 예술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새로운 형태의 예술직업을 창출하여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정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4년도「예술인 교육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voucher)」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각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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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업 추진계획 |
□ 사업 목적
ㅇ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ㅇ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 대상 사업
ㅇ 사업대상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300명 이상 지원
ㅇ 지원규모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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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세부 운영방안 |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사업수행 : 2014년 4월 ~ 201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규모 : 창작·실연예술인 및 행정·기술스태프 300명 이상 지원
○ 사업추정예산 : 300백만원
□ 사업추진체계
주체 |
추진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교육기관·교육과정 신청 접수 및 선정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교육비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사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참여교육기관 |
• 교육기관 신청(문화예술교육과정) 및 등록(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과의 교육지원 수혜자 중복 여부 확인 • 참여 예술인 관리(출석률) |
참여예술인 |
• 참여 신청 접수 • 강좌 수강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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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100만원 한도 내 별도의 자부담 없으며 신청 강좌 수 제한 없음
*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 사업참여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신청자격(필수)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라 할지라도 비정규직‧파견직‧계약직‧일용직 등 2년 미만의 근로형태인 경우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 「2013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참여자
- 같은 연도 재단 긴급복지·직업역량강화 사업 참여자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 수혜 불가
○ 제출서류
- 예술인 : 참여신청서 1부 및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등
- 교육기관 : 문화예술과정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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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참여신청서 서류심사 완료 후 교육기관 선지원
○ 신청기간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5일(3월~10월)
- 서류심사 및 결과 발표 : 매월 16일~25일(3월~10월)
- 문화예술과정 신청 공고‧접수 :
1차 : 2014년 1월○○일 ~2월14일(금) (19일간)
2차 : 2014년 3월17일(월)~4월15일(화) (30일간)
3차 : 2014년 6월24일(화)~7월24일(목) (30일간)
- 문화예술과정 심사 :
1차 : 2014년2월19일(수)~2월21일(금) (3일간)
2차 : 2014년4월21일(월)~4월23일(수) (3일간)
3차 : 2014년7월29일(화)~7월31일(목) (3일간)
- 문화예술과정 결과 발표 :
1차 : 2014년2월26일(수)
2차 : 2014년4월28일(월)
3차 : 2014년8월 1일(금)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신청 접수 및 심사 : 상시 진행
-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0월)
※ 상황에 따라 선정 및 교육비 지급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교육기관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 한글파일 원문제출 또는 PDF제출
-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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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서류심사)
- 예술활동증명 승인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직업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선정 여부
○ 교육기관·교육과정 ※ 교육과정 분류는 별첨1 참조
- 문화예술과정(심의위원 심사) : 예술 전문가 3명, 교육관련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
① 기관 신뢰성·안정성(20점) : 관련 교육사업부문의 실적‧경험, 교육사업시행 규모 등
② 교육 시설 현황(20점) : 교육 수행에 적합한 교육장 및 시설·설비 보유 여부
③ 강사 전문성(20점) : 관련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경험 등
④ 커리큘럼(30점)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운용 방식
⑤ 교육비 적절성(10점) : 교육수준 및 내용을 고려한 교육비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서류심사)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후 등록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 여부 확인
② 개설 과목 및 교육비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서류심사)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후 등록
① HRD- Net 등록 여부 확인
② 예술작업과의 연관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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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
교육기관·교육과정 심사 및 선정 |
□ 교육과정의 분류
○ 교육과정의 분류
- 문화예술과정 : 예술 실기 또는 이론 등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선정된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에 의해 선정된 직업능력개발 적합훈련과정으로서 어학·컴퓨터·자격증 과정 등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 교육과정별 신청자격
○ 문화예술과정
- 교육기관이 학원일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2014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과정(단, 원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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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신청 불가)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 전 HRD- Net에 선 등록 필수
□ 교육과정별 심사방법
○ 문화예술과정
-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사(연 3회)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서류심사에 의한 등록(수시)
□ 문화예술과정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예술 전문가 3명, 교육관련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항목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교육과정으로 선정
- 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특정 항목에서 점수가 50% 미만으로 나올 경우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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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기관 신뢰성·안정성 |
20점 |
교육기관의 종류는 어떠한가? 예)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재단법인, 사단법인 - 그 외 교육관련 수익사업이 가능한 기관 관련 교육사업의 실적·경험이 충분한가? 기존에 시행한 교육사업의 규모는 어떠한가? |
교육 시설 현황 |
20점 |
시설 및 장비는 교육내용이나 과정 정원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시설의 내부구조와 배치는 교육(특히 실기)을 실시하기에 적절한가? 장비의 사양 및 내구연한이 교육을 진행하기에 적절한가? |
강사 전문성 |
20점 |
강사의 강의 및 현장경력은 해당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가? 강사의 전공은 해당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가? 강사의 자격증은 해당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가? |
커리큘럼 |
30점 |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교육의 세부 주제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총 훈련시간과 주제별 시간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교육 대상의 수준은 해당 교육과정 수준에 맞게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 교육의 일자리 연계방안 또는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교육비 적절성 |
10점 |
교육비는 교육수준 및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교육비의 시간당 단가는 비교적 적정한 편인가? |
○ 심사일정
- 1차
① 신청 공고·접수 : 2014년 1월○○일~2월14일(금)(19일간)
② 교육과정 심사 : 2014년2월19일(수)~2월21일(금)(3일간)
③ 결과 발표 : 2014년2월26일(수)
- 2차
① 신청 공고·접수 : 2014년 3월17일(월)~4월15일(화)(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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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과정 심사 : 2014년4월21일(월)~4월23일(수)(3일간)
③ 결과 발표 : 2014년4월28일(월)
- 3차
① 신청 공고·접수 : 2014년6월23일(월)~7월18일(금)(26일간)
② 교육과정 심사 : 2014년7월23일(수)~7월25일(금)(3일간)
③ 결과 발표 : 2014년7월29일(화)
□ 문화예술과정 내용 변경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일의 2일 전까지(부득이한 경우 발생 다음날로부터 2일 후까지) 재단에 통보
○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아래에 한정
① 교육 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교육 강사를 전체 수업시간의 1/2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② 강의실을 인접 건물 내 기존 시설면적 이상인 곳으로 변경
③ 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기존 사양 이상의 것으로 교체
④ 최초 인정받은 교재와 동일·유사한 교재로 변경
⑤ 전체 수강생 동의하에 휴강 후 대체강의 등 교육일정 조정(단, 수업 시간 축소는 불가)
○ 그 외의 항목변경은 불가하며, 교육과정 심사 재신청은 가능
○ 기 선정된 교육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일 전월 1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하며, 이때 심사절차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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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정 선정 취소
○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선정 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교육운영의 부정이 적발되었을 때
-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 교육기관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모니터링 점수 및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균이 각각 70점 미만일 경우 추후에 진행예정인 과정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미흡 요건을 보완하여 교육과정 심사 재신청은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후 등록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지정교육기관에 한해 개설 과목 및 교육비 확인 후 등록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① HRD- Net 등록 여부 확인
(HRD- Net에서 해당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② 외국어, 컴퓨터, 그래픽, 건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예술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한정하여 등록
○ 심사일정 : 상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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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강좌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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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 및 등록된 교육과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 종료시(11월 30일)까지 <교육수료자 보고>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한다.
□ 협조사항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이 가능하며, <교육수료자 보고>에 따른 교육기관 실적이 우수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다음 년도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 교육과정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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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아래 참고)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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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교습개시 전 ② 교습개시 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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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참여예술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 |
□ 권리사항
①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1인 최대 100만원이며, 반드시 100만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③ 수강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항
①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당해 연도는 물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강포기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③ 수강포기 시 수강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④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시하고 소명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교육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교육 포기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강 중에 취업(2년 이상의 계약기간) 한 경우 그 즉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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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다른 교육과정 신청 시 지원한도잔액과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해당 교육과정은 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⑥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개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⑦ 한번 수강한 동일한 교육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⑧ 수강생은 교육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재단이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해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 동안 차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⑨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수강해야하며, 타인이 부정수강하는 경우 차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⑩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으로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수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차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⑪ 수강생은 교육수강시마다 반드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⑫ 선정된 이후 교육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
① 전체교육 횟수의 70% 이상 출석하였을 시 수료로 인정합니다. 공결 발생 시 공결일자를 출석한 것으로 보고 출석률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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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②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봅니다. 단 지각·조퇴시간이 교육시간의 1/2 이상인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산정합니다.
③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각·조퇴·결석 시 <공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결 처리됩니다. 단, 공결로 인정되는 회차가 전체 교육회차의 1/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유 |
인정일수 |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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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민방위훈련 |
소요일수 |
예비군 훈련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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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시험 |
소요일수 |
수험표 등 응시 확인서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 net.or.kr)의 [자격정보] - [국가자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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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등 결혼일자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일로부터 적용 |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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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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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
5일 |
입원확인서 등 출산 확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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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사망 |
배우자 |
5일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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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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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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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자녀의 배우자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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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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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고 및 긴급 치료를 요하는 질병 |
소요일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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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출품·오디션 등 직접적인 예술활동 참여 |
소요일수 |
계약서·참여확인서 등 참여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연습 및 문학·미술 등의 개인작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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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소요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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