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호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

교육과정 3차 모집 공고 연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4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  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직업역량강화사업』-  2014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

○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체 지원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1월(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 사업의 규모 : 최소 300명 이상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금액 : 1인당 최대 일백만원의 교육비 지원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방법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3

모집 교육과정

2014년 7월 이후 시작하여 11월 내 교육 완료되는 강좌 

교육과정 분류

과정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1) 문화예술

교육과정

예술 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HRD- NET에 등록 

되지 않는 일반교육기관

예) 연기.음악,미술.학원 등

교육기관 제한 없음

1.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첨부파일1번)

2.교육과정기입표

(별도첨부)

2) 문화예술

교육사과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과정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

1.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첨부파일2번)

2.교육과정기입표

(별도첨부)

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HRD- NET)

어학·컴퓨터·자격증 과정 

등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2014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과정

※ 원격교육과정은 제외함1

※ 기존 1차 교육과정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과정 중 동일한 교육과정을 다시 제출

할 경우 “교육과정등록신청서서식으로 제출 요망















4

접수기간 


1) 문화예술과정 

-  신청접수 : 2014년 6월24일(화)~7월24일(목) 


2)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및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수시 접수 후 등록 (별도의 접수기간 및 심의위원 심의 없음) 


5

심사방법 및 결과 공고


심사기준

1) 문화예술교육 과정

• 전문 심사위원 심사

• 항목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교육과정으로 선정

• 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특정 항목에서 점수가 50% 미만으로 나올 경우 선정에서 제외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 기관 신뢰성 ‧ 안정성

20점

관련 사업부문의 실적 ‧ 경험, 사업시행 규모 등

 ∙ 교육시설 현황

20점

교육 수행에 적합한 교육장 및 시설‧설비 보유 여부 등

 ∙ 강사 전문성

20점

관련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경험 등

 ∙ 커리큘럼

30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운영 방식 등

 ∙ 교육비 적절성

10점

교육수준 및 내용을 고려한 교육비 적절성

합 계

100점


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및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 지정교육기관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여부,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 여부

-  개설 과목 및 교육비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경우 외국어, 컴퓨터, 그래픽, 건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예술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한정하여 등록


6

운영절차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교육기관·교육과정 신청 접수 및 선정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교육비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사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참여교육기관

• 교육기관 신청(문화예술교육과정) 및 등록(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과의 교육지원 수혜자 중복 여부 확인

• 참여 예술인 관리(출석률)

참여예술인

• 참여 신청 접수

• 강좌 수강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작성








① 재단 홈페이지에 선정 교육과정 공고 및 참여예술인(수강생) 모집

 참여예술인(수강생) 확정

③ 교육기관에 교육비 지급(재단 ⟶ 교육기관)

④ 참여예술인 강좌 수강

⑤ 교육 종료 후 출석률 확인서류 제출(교육기관 ⟶ 재단)

⑥ 교육수료자 보고(교육기관 ⟶ 재단)* 제출을 조건으로 승인된 교육과정에 한하며 그 외의 교육과정의 경우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님

※ 상황에 따라 교육비 지급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문화예술과정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첨부서류 포함)

-  문화예술교육사 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1부 (첨부서류 포함)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

○ 신청방법

-  전자우편(메일) artnjob@kawf.kr 접수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668- 0200





[첨부1] 예술인교육이용권_교육과정운영계획서

[첨부2] 예술인교육이용권_교육과정등록신청서

[첨부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시 첨부해야하는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 후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기관 분류 확인서류

② 기관 교육실적 증빙자료

③ 교육시설 및 구비 장비 실제 사진자료

④ 교육강사 이력 증빙서류


1. 기본정보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분류

(첨부자료)

(해당 칸에 √ 또는 ■ 로 표시해 주시고, 관련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업자등록증(법인))

□ 그 외 교육관련 수익사업이 가능한 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 기타(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기관주소

우편번호(       -        )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 mail

Fax

2. 기관 교육경력 및 실적

기관 연혁

※ 연월일 별 상세사항 기록

교육 실적

※ 연월일 별 상세사항 기록

비고

※ 홈페이지 주소, 교육관련 보도기사 링크 등

※ 첨부자료를 통해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3. 교육개요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수준


□입문반  □일반반  □심화반  □ 전문가반 □기타(개인교습 등)


교육목표

강사명

※ 주 강사 한명만 기록 

과정 정원

1반 당         명

교육기간

2014년    월    일 ~    월    일

※ 11월 30일 이전 교육 종료

※ 구체적인 일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개 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반, 2반으로 번호를 매겨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요일

및 시간

요일   00:00 ~ 00:00

※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입력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개 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반, 2반으로 번호를 매겨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교육시간

시간        분

이론시간

시간    분

실기시간

시간    분

총 교육일수

※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일자 수만 기록

현장실습

□ 있음      □ 없음

현장실습 시간

시간    분

교육비

※ 교재비 및 실습비/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수강료입니다.

추가금

※ 수강생 부담금

교재비

실습비/재료비






4. 교육일정표

회차

일자 및 시간

교육장

교육 목표 및 강의 내용

1

5/13

18:00- 20:00

강의실 1

목표 : 홍보포스터의 구성요소와 제작 유의사항을 이해

다양한 공연 포스터 예시를 통해 홍보 포스터 제작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캘리그라피, 컬러배합과 사이즈, 인쇄 유의사항까지 포스터 제작의 전반을 알아본다.

 포스터 디자이너 홍길동 특강 형식으로 진행

2

3

4

5

6

7

8

9

10

5. 교육시설

시설종류

□ 강의실    □ 실습실    □ 실습겸용강의실

※ 강의실과 실습실 2개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에 각각 체크하고 아래 강의실명 란에 자세히 기입

강의실명

(강의실호수)

시설면적

(m²)

1인당면적

(m²)

시설용도

(목적)

※ 예) 실내 촬영 실습,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 및 인쇄 실습

6. 구비 장비

장비구분

□ 기타장비  □ 소프트웨어  □ 기타

※각각 대표되는 주 장비에 한해 간략하게 기술

장비명

※ 장비 명칭을  기록(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명 및 버전’ 기재)

모델명

※ 기재한 장비의 모델명 기재(소프트웨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보유량

(라이센스 보유 개수)

※ 실제 교육기관에서 보유중인 장비의 수량만 입력

장비 설명

※ 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시스템사양, 활용처 등)을 기재

7. 교육 교재( □ 교재없음 )

교재명

출판사

※ 교육기관 자체제작 교재일 경우 ‘자체교재’로 기입

저자

판매가격

목차

※ 자체제작 교육교재을 사용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설 및 장비의 경우 대표되는 사진자료 한개씩을 첨부해주세요.




8. 교육강사 이력 (※ 주 강사 한명만 기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공

※ 학위별 상세사항 기록

(학위, 학교명, 전공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고,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

활동경력

교육경력

※ 연월일 별 상세사항 기록

비고

※ 자격증 등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록해주세요.

(자격증의 대표자격증 한 개만  명칭을 정확히 적어주시고 사본을 첨부해주

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를 통해 전공, 활동경력 및 교육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강사가 여러 명일 경우 주요 강사 한명만 기록하여 주십시오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강좌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 및 등록된 교육과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 종료시(11월 30일)까지 <교육수료자 보고>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한다.


□ 협조사항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이 가능하며,<교육수료자 보고>에 따른 교육기관 실적이 우수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다음 년도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 교육과정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기관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과정 선정 시 위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2]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 교육과정 등록신청서 제출시 교육기관 증빙서류(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등)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 기관은 제외)


1. 기본정보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분류

(해당 칸에 √ 또는 ■ 로 표시해 주시고, 관련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교육사과정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문화예술과정(승인과정 반복개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경우 반드시 HRD- Net에 해당 교육과정을 먼저 등록한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소

우편번호(       -        )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 mail

Fax


2. 교육 교재( □ 교재없음 )

교재명

출판사

※ 교육기관 자체제작 교재일 경우 ‘자체교재’로 기입

저자

판매가격

목차

주요내용

3. 교육개요

교육과정명

교육수준

□ 초급      □ 중급      □ 고급

▷ 초급 : 기초적인 지식·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며, 해당 교육내용을 수강해본 적 없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중급 :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기술 습득으로, 해당 교육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바탕되어 있어야 수강 가능

▷ 고급 :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의 강의로, 수료 후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

교육대상의 수준

※ 구체적으로 작성

예) 엑셀 자격증 소지자 대상(해당 교육에 관심있는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요망. 연락처 00- 000- 0000)

※ 개인 구비장비(악기 등)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 꼭 기재해주세요.

교육목표

강사명

※ 주 강사 한명만 기록 

과정 정원

1반 당         명

교육기간

2014년    월    일 ~    월    일

※ 11월 30일 이전 교육 종료

※ 구체적인 일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개 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반, 2반으로 번호를 매겨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요일

및 시간

요일   00:00 ~ 00:00

※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입력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개 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반, 2반으로 번호를 매겨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교육시간

시간        분

이론시간

시간    분

실기시간

시간    분

총 교육일수

※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일자 수만 기록

현장실습

□ 있음      □ 없음

현장실습 시간

시간    분

교육비

※ 교재비 및 실습비/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수강료입니다.

추가금

※ 수강생 부담금

교재비

실습비/재료비

4. 교육일정표

회차

일자 및 시간

교육장

교육 목표 및 강의 내용

1

5/13

18:00- 20:00

강의실 1

목표 : 홍보포스터의 구성요소와 제작 유의사항을 이해

다양한 공연 포스터 예시를 통해 홍보 포스터 제작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캘리그라피, 컬러배합과 사이즈, 인쇄 유의사항까지 포스터 제작의 전반을 알아본다.

 포스터 디자이너 홍길동 특강 형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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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 교육기관 역할 및 의무사항

□ 교육기관의 역할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내 및 운영

-  수강생 출결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공결사유서 취합 및 출석부 작성

-  교육 모니터링·수강생 만족도 조사 협조


□ 의무사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선정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하며, 교육기관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즉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알려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부정행위(대리수강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강좌시작일에 참여예술인의 신분증 대조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수강 종료자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및 종료 시에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에 따라 참여예술인의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  결석·조퇴·지각 등의 사유가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예술인으로부터 <공결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출석부> 송부 시 함께 제출한다.

-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해서 참여예술인으로 인정하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참여예술인을 제적할 수 있다.

○ 교육 종료 이후라도 부정·허위 수급이 밝혀질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 및 등록된 교육과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 종료시(11월 30일)까지 <교육수료자 보고>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한다.


□ 협조사항

○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육수료자 보고> 제출이 가능하며,<교육수료자 보고>에 따른 교육기관 실적이 우수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은 다음 년도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 교육과정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다.


□ 교육비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이 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예술인 교육 이용권 참여예술인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합반을 하는 경우 참여예술인에게 일반수강생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교육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 재단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비 지급 이후, 참여예술인이 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환급 금액은 소비자 기본법 16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에 교육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기관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교육과정 선정 시 위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