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참여 예술인 시행지침




2014. 02.



 

목  차


. 기본 개요3 

. 사업 목적5 

. 세부 운영 방안5


별첨1 [참여 예술인 관리·평가 등]16

별첨2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기준]18

별첨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19

별첨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21

별첨5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서]3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38

[증빙서류 보완 요청 안내문]39

[선정 결과 안내문]40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참여자 약정서]42

[예술활동 보고서]46

[참여 중단 신청서]48

[지원 취소 통지서]49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 증명서]51





기본 개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념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1) 예술인2)이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3)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4)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성격5)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6)하는 사업

* 용어 정리

1)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 및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2)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된 자

3)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가구 기준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및 가구 기준 재산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4) 최소한의 생계 유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까지 지원함

5) 실업급여 성격: 실업급여란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이와 유사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함

6)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지위를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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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생계유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예술인의 높은 욕구

* “예술인복지사업 중요도에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이 첫 번째

(상위 두 째는 <직업안정·고용창출지원>)”

-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매우 낮은 수입

* “문학, 미술, 사진, 국악, 영화 등은 수입 ‘없음’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성격의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사업 추진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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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사업 목적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함


세부 운영 방안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2014년 2월 24일(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2014년 3월~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 (1회 제출)

○ 사업규모:1,239명 (1인 6개월 지원 기준)

○ 사업추정예산: 7,434,000,000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동시 공고 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단에 <별첨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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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주체

추진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 참여 예술인 지원금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평가

• 예술활동 보고 취합

참여 예술인

• 신청서 제출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협조

• 예술활동 보고


□ 참여 예술인의 역할

○ 예술활동 보고    

-  본인의 지원 시작일로부터 종결 10일 전까지 예술활동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http://www.ncas.or.kr)를 통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내 포트폴리오 관리, 사업 실태조사, 본 사업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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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 

○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x8시간/1일

(≒1,000,000원/월)

예술활동

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14년 데뷔

2013년 데뷔

2011년~2012년 데뷔

2006년~2010년 데뷔

2005년(포함) 이전 데뷔

① 30세 미만

90일

(백만원×3개월)

90일

(백만원×3개월)

120일

(백만원×4개월)

150일

(백만원×5개월)

180일

(백만원×6개월)

1986년(포함) 이후 출생

② 30세 이상 60세 미만

90일

(백만원×3개월)

120일

(백만원×4개월)

150일

(백만원×5개월)

180일

(백만원×6개월)

210일

(백만원×7개월)

1956년~1985년 출생

③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백만원×3개월)

150일

(백만원×5개월)

180일

(백만원×6개월)

210일

(백만원×7개월)

240일

(백만원×8개월)

1955년(포함) 이전 출생

* 기타소득(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예술인은 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지원 대상 자격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통하여 예술활동 기간 고려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재단이 자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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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가구 기준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 기타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등 유사 제도 수혜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국내 체류가 6개월 이하인 장기해외체류자의 경우 신청 불가

(장기해외체류로 인해 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기간 중 장기해외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한 가구 내 2인 이상 동시 신청 및 수혜 불가

-  본 사업 수혜자의 지원 기간 중 가구원의 재단 타 사업 지원 가능

(단, 해당 가구원이 재단 내 타 사업에 선정될 경우, 당해년도 본 사업 신청 불가)

-  선정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제외 대상자임이 밝혀질 경

*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관련사항을 재조사하여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중단 및 환수됩니다.

우, 즉시 지원 취소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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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http://www.ncas.or.kr)를 통해 양식 확인 가능

○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인에 대해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증빙: 주민등록등본 (1부)

* 가구원의 범위

직계존속

1) 등본 상 성인 가구원이라 함은 직계 존속/비속 및 2촌 이내의 방계친(조부/조모/부/모/제/처/본인/자/손)이 해당하며, 이 외의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방계2촌

 

2) 방계 2촌 이상이라 할지라도 본 사업 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전입/전출

1) 사업공고일(1/28) 이후 전출이 있는 경우

: 전출 이전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 세대주 등본 내 성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공고일(1/28) 이후 가구원 전입이 있는 경우

: 전입 세대원이 등본 내 다른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소속되어 있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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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중 택1

* 등본 내 각 성인 가구원 모두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 신고 된 소득 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③ 재산 증빙: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부채증명원 등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납입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납입증명 기간 내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지역, 부양자/피부양자, 부양자 변동)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대체 자료로 사용 불가합니다.

④ 예술활동기간: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해 심의 받고자 할 경우, 재단 자체 확인 (별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없음)

-  예술활동증명 데이터 외의 작품으로 심의 받고자 할 경우, 

* 구체적인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는 <별첨2.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데이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력정보시스템 기입내역을 기준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제출사항과는 다를 수 있으며, 필히 시스템 접속 후 예술활동증명 이력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초 공개 발표한 활동 내역에 한한 증빙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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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 관련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 관련 확인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중 택1

* 질병 관련 확인 서류: 4대 중증질환인 경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대 상해·수술 등의 사유로 높은 의료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로 한하며, 심의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관련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과 등본 상 가구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⑥ 이외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가능

* 심의 전 보완 서류가 수시로 요청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별첨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 및 <별첨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 요청 서류 제출 완료 시 심의가 진행되며, 제출 기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자동 탈락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4년 2월 24일(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  결과공고: 2014년 3월~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증빙 서류 스캔이 어려울 경우, 유선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2- 366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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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요망

① 신청자 본인 관련 파일명: 성명_생년월일_서류명

② 신청자 가구원 관련 파일명: 신청자명_생년월일_서류명_가구원 성명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3.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관련 파일명 예: 김철수_140128_소득금액증명

2) 신청자 가구원 관련 파일명 예: 김철수_140128_소득금액증명_이영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시,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원로 예술인에 한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 원로 예술인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 재단 주소: (110- 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앞

* 원로 예술인이 아닌 경우, 우편 및 방문 신청 시 접수되지 않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상용화 이전까지 ‘신청서’, 소득·재산 등의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동의서’를 모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 요청, 선정 결과 통보 등은 개별 연락으로 진행될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상용화 이후, 모든 연락 서류 제출 및 개별 연락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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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예술인 심의 기간 및 심의 방법·기준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심의방법 

-  서류심의: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신청 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심의: 서류심의 판정 보류자에 한하여, 예술 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총 10~1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행

○ 심의기준

구분

자격

증빙 서류

심의 내용

필수

충족

조건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예술활동 기간)

신청서

서류심의 기준 적합 

여부 검토

고용보험 미가입자

없음 (고용노동부 통해 재단 자체 확인)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자

소득금액증명 등

장애 여부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등 

고려

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 재산 이하인 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우선지원

여부 검토

질병 여부 등 추가 사항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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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업 신청·심의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내 예술활동증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되므로 신청 접수 건수가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  2013년 재단 사업 참여자도 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여제한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의 각 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차 지원금 지급 종결 이후 1년 간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 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으로 인한 소득이 있거나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에 한해 2년 뒤 2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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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부정수급 

-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예술활동 기간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02- 366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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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참여 예술인 관리·평가 등

□ 약정체결·변경·해지·보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참여예술인」선정 후 30일 이내에 선정된 예술인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참여예술인」이 기한 내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약정서에 기반하여 해당사항이 발생할 시 약정을 해지 한다.

○ 참여예술인은 지원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 중도 포기 사유를 명기하여 7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예술인이 고의‧과실‧지원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지원을 포기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이후 취소 또는 환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참여예술인은 해당 지원이 종결 10일 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를 통해 예술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은 개인 예술인의 예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예술활동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경우에 한하여 사업 종결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해당 참여예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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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지원금

관련 사항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약정해지, 부정 수급액 환수,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기타

•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지침·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류 보완 등 협조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지원 기간 중 신청 당시 고용보험 상태·소득·자산에 변동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및 시정 지시

• 해당 지원금 환수


□ 모니터링·예술활동 보고·평가

○ 부정수급·모니터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 목적을 적합하게 달성하고자,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참여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수정·보완·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한다.

○ 예술활동 보고

-  참여예술가는 지원기간 중 예술활동 실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예술활동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양식에 맞춰 보고한다.

-  ‘예술활동 보고서’ 양식과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이트 (http://www.ncas.or.kr)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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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기준



□ 제출 자료 기준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준함

□ 제출 자료 (택1)

○ 예술활동 실적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작품·공연·전시명’, ‘발표년도’, ‘신청자명’, ‘역할’ 확인 가능 자료)

발표 형태

증빙 자료

(각 발표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 모두 제출)

작품집

/비평집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② 발행정보면 

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

/공연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

/앨범

① 앨범 커버 

② 앨범 발매정보면 

③ 앨범 크레디트 

영화

/방송

/광고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 가능)

모든 활동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계약서)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위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 예술활동 수입 내역

(※ ‘수입 지급처’, ‘지급년도’, ‘지급액’, ‘예술활동 결과물’ 확인 가능 자료)

구분

증빙 자료

(수입 확인 자료 중 택1한 것과 예술활동 결과물 제출)

수입 확인 자료 (택1)

① 계약서 (계약 기간, 계약금이 명시된 계약서)

② 통장 사본 (계좌 소유주 정보 포함)

③ 인터넷, 모바일뱅킹 거래 내역 검색 결과 화면

(* 계좌 소유주 정보를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④ 원천징수영수증

⑤ 입급 확인증

(* 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필첨)

예술활동 결과물

‘예술활동 실적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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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

□ 소득 및 재산 관련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성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소득

①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1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민원실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입전출 일자 확인 가능 서류)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재산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④ 부채증명원

(제 2금융권 부채 포함)

· 해당 금융 기관

방문 발급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개인소유 분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택1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장애 관련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추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 기관

방문하여 진단명 기입 서류 신청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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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 보완서류

(※ 요청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성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세금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주택

자가: 등기부등본

전월세: 전월세계약서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개인소유분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방문발급시 해당 행정기관의 발급가능여부 확인요망)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관련 서류 발급 기관 찾기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 세무서 :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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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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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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