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참여 예술인 시행지침 |
2014. 02.
목 차 |
Ⅰ. 기본 개요3 Ⅱ. 사업 목적5 Ⅲ. 세부 운영 방안5 별첨1 [참여 예술인 관리·평가 등]16 별첨2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기준]18 별첨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19 별첨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21 별첨5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서]3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38 [증빙서류 보완 요청 안내문]39 [선정 결과 안내문]40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참여자 약정서]42 [예술활동 보고서]46 [참여 중단 신청서]48 [지원 취소 통지서]49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 증명서]51 |
Ⅰ |
기본 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념
* 용어 정리 1)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 및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2)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된 자 3)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가구 기준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및 가구 기준 재산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4) 최소한의 생계 유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까지 지원함 5) 실업급여 성격: 실업급여란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이와 유사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함 6)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지위를 공고히 함 |
- 3 -
□ 배경
* “예술인복지사업 중요도에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이 첫 번째 (상위 두 째는 <직업안정·고용창출지원>)” -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 “문학, 미술, 사진, 국악, 영화 등은 수입 ‘없음’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성격의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사업 추진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 4 -
Ⅱ |
사업 목적 |
□ 사업 목적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함
Ⅲ |
세부 운영 방안 |
□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2014년 2월 24일(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2014년 3월~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 (1회 제출)
○ 사업규모: 1,239명 (1인 6개월 지원 기준)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동시 공고 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단에 <별첨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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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
주체 |
추진 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 참여 예술인 지원금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평가 • 예술활동 보고 취합 |
참여 예술인 |
• 신청서 제출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협조 • 예술활동 보고 |
□ 참여 예술인의 역할
○ 예술활동 보고
- 본인의 지원 시작일로부터 종결 10일 전까지 예술활동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http://www.ncas.or.kr)를 통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내 포트폴리오 관리, 사업 실태조사, 본 사업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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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
○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x8시간/1일
(≒1,000,000원/월)
예술활동 기간 연령 |
⒜ 1년 미만 |
⒝ 1년 이상 ~ 3년 미만 |
⒞ 3년 이상 ~ 5년 미만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 10년 이상 |
2014년 데뷔 |
2013년 데뷔 |
2011년~2012년 데뷔 |
2006년~2010년 데뷔 |
2005년(포함) 이전 데뷔 |
|
① 30세 미만 |
90일 (백만원×3개월) |
90일 (백만원×3개월) |
120일 (백만원×4개월) |
150일 (백만원×5개월) |
180일 (백만원×6개월) |
1986년(포함) 이후 출생 |
|||||
② 30세 이상 60세 미만 |
90일 (백만원×3개월) |
120일 (백만원×4개월) |
150일 (백만원×5개월) |
180일 (백만원×6개월) |
210일 (백만원×7개월) |
1956년~1985년 출생 |
|||||
③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90일 (백만원×3개월) |
150일 (백만원×5개월) |
180일 (백만원×6개월) |
210일 (백만원×7개월) |
240일 (백만원×8개월) |
1955년(포함) 이전 출생 |
* 기타소득(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예술인은 ③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참여 지원 대상 자격
○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을 통하여 예술활동 기간 고려 |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재단이 자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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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가구 기준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 소득 |
603,403원 |
1,027,417원 |
1,329,118원 |
1,630,820원 |
1,932,522원 |
2,234,223원 |
○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기준 |
135,000,000원 |
85,000,000원 |
72,500,000원 |
○ 기타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등 유사 제도 수혜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국내 체류가 6개월 이하인 장기해외체류자의 경우 신청 불가
(장기해외체류로 인해 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기간 중 장기해외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한 가구 내 2인 이상 동시 신청 및 수혜 불가
- 본 사업 수혜자의 지원 기간 중 가구원의 재단 타 사업 지원 가능
(단, 해당 가구원이 재단 내 타 사업에 선정될 경우, 당해년도 본 사업 신청 불가)
*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관련사항을 재조사하여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중단 및 환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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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http://www.ncas.or.kr)를 통해 양식 확인 가능
○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인에 대해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구원의 범위 직계존속 1) 등본 상 성인 가구원이라 함은 직계 존속/비속 및 2촌 이내의 방계친(조부/조모/부/모/제/처/본인/자/손)이 해당하며, 이 외의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방계2촌 2) 방계 2촌 이상이라 할지라도 본 사업 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전입/전출 1) 사업공고일(1/28) 이후 전출이 있는 경우 : 전출 이전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 세대주 등본 내 성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공고일(1/28) 이후 가구원 전입이 있는 경우 : 전입 세대원이 등본 내 다른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소속되어 있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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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 내 각 성인 가구원 모두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 신고 된 소득 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
③ 재산 증빙: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납입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납입증명 기간 내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지역, 부양자/피부양자, 부양자 변동)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대체 자료로 사용 불가합니다. |
④ 예술활동기간: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해 심의 받고자 할 경우, 재단 자체 확인 (별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없음)
* 구체적인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는 <별첨2.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데이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력정보시스템 기입내역을 기준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제출사항과는 다를 수 있으며, 필히 시스템 접속 후 예술활동증명 이력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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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 관련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 관련 확인 서류: 4대 중증질환인 경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대 상해·수술 등의 사유로 높은 의료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로 한하며, 심의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관련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과 등본 상 가구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
* 심의 전 보완 서류가 수시로 요청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별첨3.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 및 <별첨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 요청 서류 제출 완료 시 심의가 진행되며, 제출 기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자동 탈락됩니다. |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4년 2월 24일(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 결과공고: 2014년 3월~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증빙 서류 스캔이 어려울 경우, 유선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2- 3668- 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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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요망
① 신청자 본인 관련 파일명: 성명_생년월일_서류명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3.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관련 파일명 예: 김철수_140128_소득금액증명 2) 신청자 가구원 관련 파일명 예: 김철수_140128_소득금액증명_이영희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시,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원로 예술인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 재단 주소: (110- 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앞 * 원로 예술인이 아닌 경우, 우편 및 방문 신청 시 접수되지 않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 |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상용화 이전까지 ‘신청서’, 소득·재산 등의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동의서’를 모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 요청, 선정 결과 통보 등은 개별 연락으로 진행될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상용화 이후, 모든 연락 서류 제출 및 개별 연락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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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 심의 기간 및 심의 방법·기준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심의방법
- 서류심의: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신청 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심의: 서류심의 판정 보류자에 한하여, 예술 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총 10~1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행
○ 심의기준
구분 |
자격 |
증빙 서류 |
심의 내용 |
필수 충족 조건 |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예술활동 기간) |
신청서 |
서류심의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없음 (고용노동부 통해 재단 자체 확인) |
||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자 |
소득금액증명 등 |
||
장애 여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등 |
||
고려 조건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 재산 이하인 자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
우선지원 여부 검토 |
질병 여부 등 추가 사항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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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업 신청·심의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내 예술활동증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 완료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되므로 신청 접수 건수가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 2013년 재단 사업 참여자도 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여제한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의 각 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 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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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부정수급
-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예술활동 기간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02- 366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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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
참여 예술인 관리·평가 등 |
□ 약정체결·변경·해지·보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참여예술인」선정 후 30일 이내에 선정된 예술인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참여예술인」이 기한 내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약정서에 기반하여 해당사항이 발생할 시 약정을 해지 한다.
○ 참여예술인은 지원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 중도 포기 사유를 명기하여 7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예술인이 고의‧과실‧지원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지원을 포기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이후 취소 또는 환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참여예술인은 해당 지원이 종결 10일 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를 통해 예술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은 개인 예술인의 예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예술활동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종결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해당 참여예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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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반행위 |
조치기준 |
지원금 관련 사항 |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 약정해지, 부정 수급액 환수,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
기타 |
•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지침·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류 보완 등 협조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지원 기간 중 신청 당시 고용보험 상태·소득·자산에 변동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및 시정 지시 • 해당 지원금 환수 |
□ 모니터링·예술활동 보고·평가
○ 부정수급·모니터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 목적을 적합하게 달성하고자,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참여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수정·보완·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한다.
○ 예술활동 보고
- 참여예술가는 지원기간 중 예술활동 실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예술활동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양식에 맞춰 보고한다.
- ‘예술활동 보고서’ 양식과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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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예술활동 기간 증빙 자료 기준 |
□ 제출 자료 기준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준함
□ 제출 자료 (택1)
○ 예술활동 실적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작품·공연·전시명’, ‘발표년도’, ‘신청자명’, ‘역할’ 확인 가능 자료)
발표 형태 |
증빙 자료 (각 발표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 모두 제출) |
작품집 /비평집 |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② 발행정보면 |
|
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
|
전시 /공연 |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
|
음반 /앨범 |
① 앨범 커버 |
② 앨범 발매정보면 |
|
③ 앨범 크레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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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모든 활동 |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계약서)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위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
○ 예술활동 수입 내역
(※ ‘수입 지급처’, ‘지급년도’, ‘지급액’, ‘예술활동 결과물’ 확인 가능 자료)
구분 |
증빙 자료 (수입 확인 자료 중 택1한 것과 예술활동 결과물 제출) |
수입 확인 자료 (택1) |
① 계약서 (계약 기간, 계약금이 명시된 계약서) |
② 통장 사본 (계좌 소유주 정보 포함) |
|
③ 인터넷, 모바일뱅킹 거래 내역 검색 결과 화면 (* 계좌 소유주 정보를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
④ 원천징수영수증 |
|
⑤ 입급 확인증 (* 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필첨) |
|
예술활동 결과물 |
‘예술활동 실적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준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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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 |
□ 소득 및 재산 관련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성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
소득 |
①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1 |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서 민원실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② 주민등록등본 (입전출 일자 확인 가능 서류) |
· 민원24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
재산 |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④ 부채증명원 (제 2금융권 부채 포함) |
· 해당 금융 기관 |
방문 발급 |
|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
· 개인소유 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택1 |
· 민원24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 추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 해당 의료 기관 |
방문하여 진단명 기입 서류 신청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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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 보완서류
(※ 요청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성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
세금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민원24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주택 |
자가: 등기부등본 전월세: 전월세계약서 |
· 인터넷등기소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개인소유분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방문발급시 해당 행정기관의 발급가능여부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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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견본 |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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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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