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공고개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념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및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해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상태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된 자

*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으로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상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자산기준이 최저 금액 이하인 자 우선지원

* 최소한의 생계유지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를 하루 근로기준시간(8시간/1일)으로 감안하여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까지 지원함 

* 실업급여 형태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이와 유사한 제도인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함 

*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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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배경

○ 예술인 생계유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높은 욕구

-  예술인 복지사업의 주요 목표 중 1순위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확대 적용>이며, 2순위는 <직업 안정·고용 창출 지원>임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매우 낮은 수입

-  문학, 미술, 사진, 국악, 영화 등은 수입 ‘없음’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2012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성격의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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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사업 목적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함 

공고 내용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 2014년 2월 24일(예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 지원종료 10일전까지 제출(1회 제출)

○ 사업규모 :1,239명 (1인 6개월 지원기준)

○ 사업추정예산 : 7,434,000,000원(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 동시 공고 될 예정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별첨 1 :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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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지원금 지원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평가

• 예술활동 보고 취합

참여예술인

• 신청서 제출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협조

• 예술활동 보고




□ 참여예술인의 역할

○ 예술활동 보고    

-  예술활동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의 지원 시작일로 부터 종결 10일전까지 예술활동을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함. 

  ○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내 포트폴리오 관리, 사업 실태조사, 본 사업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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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술인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별 지급 

○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월 1,000,000원)

① 연령 3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②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③ 연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백만원×8개월


* 기타소득(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예술인은 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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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기간 고려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부를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

○ 소득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해 지원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대상은「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입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내 예술활동증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관련사항을 재조사하여, 지원취소 사유 해당시 지원금은 즉시 중단 및 환수됩니다. 

유사제도 지원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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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본에 기재된 성인의 경우,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증빙 : 주민등록등본(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부채증명원(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1년~3년 이내)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한 재단 자체확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1년~3년 이상)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망 (표 1참조)

표 1.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기준’

형태

증빙 서류 (형태 내 택일)

※<작품/공연/전시명, 발표일시, 신청자명, 역할> 확인필수

ㅇ 작품집/비평집

-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발행정보면 

-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ㅇ 전시/공연

-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ㅇ 음반/앨범

-   앨범 커버 

-   앨범 발매정보면 

-   앨범 크레디트 

ㅇ 영화/방송/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결과를 URL 주소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증빙 가능)

ㅇ 모든 활동

-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것)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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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관련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관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기입)

⑥ 이외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가능

* 심의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별첨1.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4년 2월 24일(예정) ~ 예산 소진 시까지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개별 확인 가능)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원로예술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주소 : (110- 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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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신청 시, 증빙서류를 스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문의(02- 3668- 0200)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만 60세 이상)에 한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원로 예술인이 아닌 경우 우편 및 방문으로는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 




 심의기간·방법·기준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가 심의 : 서류 심의 판정 보류자(예술경력증빙, 재산, 소득, 의료상태 등)에 한하여, 예술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0~1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심의기준

구분

자격

증빙서류

심의내용

필수

충족

조건

예술활동증명 승인 및 기간

예술활동증명, 사업신청서

자체 심의 기준 적합 여부 검토

고용보험 미가입자

없음 (고용노동부 통해 재단 자체 확인)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 이하인 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장애 여부(대상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등 

고려

조건

질병 여부 등 추가 사항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우선지원

여부 검토

 유의사항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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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의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재단사업 참여자의 경우 ‘2014년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금의 종결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수급 조건) 1차 지원금 지급 종결 이후 1년 간 예술활동 실적이 있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또는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에만 2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예술활동 기간 산정 등) 

  ○ 지원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또는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02- 033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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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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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 소득 및 재산 관련 필수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성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소득

①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1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민원실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사실증명

·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신청 후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입전출 일자 확인 가능 서류)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재산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④ 부채증명원

(제 2금융권 부채 포함)

· 해당 금융 기관

방문 발급

⑤ 자동차등록증(사본)

· 개인소유 분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택1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장애관련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추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 기관

방문하여 진단명 기입 서류 신청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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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 보완서류

(※ 요청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성인 명의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세금

①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주택

① 자가: 등기부등본

② 전월세: 전월세계약서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개인소유분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방문발급시 해당 행정기관의 발급가능여부 확인요망)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관련 서류 발급 기관 찾기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 세무서 :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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