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 사업설명 홍보영상 제작」
제 안 요 청 서
20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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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
기획관리팀 |
김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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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
기획관리팀 |
강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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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목적 1
3. 과업내용 1
4. 과업기간 1
5. 사업예산 1
6. 계약방법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과업내용 2
2. 보고 및 성과물 제출 4
Ⅲ. 제안 안내사항 6
1. 제안 참가자격 6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6
3. 제안서 작성방법9
4. 제안서 제출 10
5. 제안 조건 11
6.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12
7. 제안관련 문의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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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 개요 |
1. 사업명 : 예술인복지 사업설명 홍보영상 제작
2. 추진목적
ㅇ 예술인 복지와 복지사업 설명을 담은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술인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사회적 합의와 지지기반을 확대함
ㅇ 하반기 다양한 매체와 행사에 노출하여 예술인과 국민들에게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성을 각인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함
ㅇ 예술인복지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드러내어 예술인의 이해를 도움
3. 과업내용
◦제작 분량 : 전체 총 8분 내외의 사업설명 영상과 같은 내용의 티저 (1분 미만 버전)편집본 각 1편씩 총 2편 제출
◦제작 형식 : 촬영 편집 예술인복지사업 설명용 영상
◦제작 방법 : FULL HD 촬영, 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활용, DIGITAL 편집
4. 사업기간 : 계약일 ~ '13. 11. 13일까지
ㅇ 제안서 제출 마감: 2013년 10월 7일(월) 14:00
ㅇ 결과물 제출기한 : 2013년 11월 13일(수)
5. 사업예산: 30,000천원(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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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제안 요청사항 |
1. 과업 내용
1) 예술인복지 사업설명 영상물
가. 사업설명 영상(전체 총 8분 내외)
ㅇ 예술인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ㅇ 창작준비금, 취업역량강화, 예술인복지 기반조성 사업 설명
ㅇ 예술활동증명과 사업 간의 관계를 설명
ㅇ 사업설명회 등 사용 목적
나. 티저 영상(1분 미만 버전)
ㅇ 사업설명 영상을 1분 미만 티저 형식으로 편집하여 매체를 통해 노출 및 확산
2) 영상 구성 및 컨셉(안)
ㅇ 컨셉 :
- 예술인복지의 대상인 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
- '어떻게'와 '무엇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풀어줌
- 전체 복지사업의 방향 안에서 각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ㅇ 크리에이티브 전략 :
- 친근한 이미지와 인포그래픽, 영상 이미지 자료를 사용한 친절한 설명
-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두어 사업설명이 지루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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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상이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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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3RE 프로젝트 스마트100서 (서울시) 홍보영상 (http://www.i- sh.co.kr/e_newtown/smart/s0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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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Korea PR film <We are able to communicate> (http://www.slowalk.co.kr/category/slowalk_design/_web%26motion?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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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뽑힌 부산 '감천마을' (http://www.korea.kr/archive/mediaSympathyView.do?newsId=132026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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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방식
◦제작 분량 : 전체 총 8분 내외의 사업설명 영상과 같은 내용의 티저(1분 미만 버전)편집본 각 1편씩 총 2편 제출
◦제작 형식 : 촬영 편집 예술인복지사업 설명용 영상
◦제작 방법 : FULL HD 촬영, DIGITAL 편집
2.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1차 기획안 보고 및 회의
- 일시‧장소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재단 회의실
- 참석대상 : 제작 감독·피디, 재단 사업담당자
- 기획안(시나리오 및 콘티) 5부(일반 출력물 형태)
ㅇ 2차 가편집본 시사
- 일시‧장소 : 10월 중, 세부사항 추후 확정
- 참석대상 : 제작 감독·피디, 재단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 가편집본 제출 및 시사
ㅇ 최종 시사
- 일시‧장소 : 세부사항 추후 확정
- 참석대상 : 제작 감독·피디, 재단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 최종편집본 제출 및 시사
2) 성과물 제출
가. 최종 결과물
ㅇ 예술인복지 사업설명 영상물과 티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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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ㅇ 결과물(안)
- 제출일시 : 2013년 11월 8일(결과보고일 7일전) ※ 세부일정 추후 안내
- 제출방식 : 영상 파일
ㅇ 최종납품물
- 제출일시 : 용역계약 완료일
- 제출방식 : 완성된 영상물과 전광판 현출용(자막) 버전을 다음 형식의 파일로 버전 별로 각 2부씩 제출 (용량에 따라 USB, 외장하드 이용)
- 원본마스터링 형식 (Proress422HQ 코덱)
- 웹, 유투브, 비메오 게시용 형식 (H264 코덱의 MP4파일)으로
1920*1080 해상도 1식, 1280*720 해상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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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안 안내사항 |
1. 제안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ㅇ최근 3년간 규모 3천만 원 이상의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2010년도~2012년도)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주요 적용 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114호, 2012. 09. 22)
나.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일반 경쟁 입찰방식)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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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114호, 2012. 09. 22)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a.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b.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c.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다른 제안자의 우수한 제안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4호, 2012. 09. 22)에 따른다.
라. 평가방식
① 종합평가점수제 적용
a. 종합평가점수 : 정성적평가(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b. 종합평가점수 산출시 유의사항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가격평가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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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평가 안내
a. 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심사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 이상 구성
b. 평가방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c.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가격 평가 안내
a.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b.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114호, 2012. 09. 2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안내
①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은 발주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 중 재단은 제안자에게 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요구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시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② 발주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 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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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④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주관기관의 사업예산(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⑤ 발주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⑥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⑦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⑧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 목차‧내용 등은 ‘2)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술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또는 변경 가능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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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2) 제안서 목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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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목 |
소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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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기관 일반사항 |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1 참조) 2. 조직 및 인원 (감독 조감독 수 명기) 3. 제안기관 주요 영상제작내용 4. 제안기관 주요 영상제작실적(최근 3년간, 붙임 2 참조) 5. 본 영상제작 투입인력 이력(붙임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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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영상의 기획안 |
1. 영상 기획의도 - 목적과 필요성, 컨셉, 크리에이티브 전략 등 2. 영상 내용 및 제작 방식 - 예술인복지, 복지사업,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설명과 표현 - 촬영 혹은 편집의 제작 방식 3. 영상 진행 계획 및 스케쥴 4. 소요예산(붙임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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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
4.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가격제안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다. 제안서 8부(원본 1부, 복사본 7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사업자) 또는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마. 사용인감계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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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ㅇ 제출방법
-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 만들어 CD로 함께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3. 10. 7(월) 9:00 ~ 10. 9.(수) 14:00
- 제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동숭동 199- 8 소호빌딩 2층)
5. 제안 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ㅇ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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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제출된 영상 사업제안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기준에 의하여 재단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ㅇ 평가 기본원칙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평가절차
- 평가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 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각각의 기관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함
ㅇ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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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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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의 절성성 |
- 기획의도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제작일정이 결과물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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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참신성 |
- 크리에이티브전략이 얼마나 참신성을 갖는가 ? - 방향 설정이 얼마나 예술이노가의 소통에 적합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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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용의 적합성 |
- 기획 내용이 영상물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기획 내용 설정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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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식의 타당성 |
- 제작방식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 제작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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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작인력 구성의 적절성 |
- 제작인력의 역할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 제작인력의 구성(감독, 조감독, 촬영, CG 등의 수)이 적절하고, 제작수행에 적합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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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설정의 적절성 |
- 예산의 구성이 영상제작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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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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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관련 문의처
ㅇ 과업관련 내용 : 기획관리팀 김희성(02- 3668- 0240)
ㅇ 입찰관련 내용 : 기획관리팀 강동현(02- 366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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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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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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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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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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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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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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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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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입찰공고 |
제 호 |
입 찰 일 자 |
20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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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예술인복지 사업설명 홍보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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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호 제6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각서’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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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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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3. . . 신청인 기업명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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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 2호]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 사업설명 홍보영상 제작”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대표자성명(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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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 3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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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 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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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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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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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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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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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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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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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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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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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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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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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서식 2>
최근 3년간 주요 영상제작 실적(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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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명 |
연구기간 |
소요예산 |
발 주 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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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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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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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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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대학교 전공 (학위 :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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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전공 (학위 : )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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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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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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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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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서식 4>
소요예산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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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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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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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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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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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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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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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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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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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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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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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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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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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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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1에서 5까지를 작성하되, 항목별 기입사항은 변경 가능함
* 인건비 단가는 학술용역단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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