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  1호




2013년『예술인 창작 디딤돌 1차 (시범)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 창작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창작 준비 기간을 통한 창작 활성화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2013년 예술인 창작 디딤돌 1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ㅇ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 창작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예술적 재능과 창작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및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 제공

   ㅇ 창작 예술인이 참여하는 창조적 예술연계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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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규모

   ㅇ 지원인원 총460명

구분

지원

인원

대상

지원기간/

금액

지원조건

지원분야

창작 준비금 지원

180명

창작 역량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개인 창작 예술인

5개월/

월60만원

사회공헌 연계

창작 전환기 지원

180명

창작활동 경력 25년 이상 개인 창작 예술인

5개월/ 월60만원

활동 결과보고

지원분야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100명

활동지원(보조인력)이 필요한 장애 예술인

6개월/ 월45만원

활동 결과보고


3

지원 대상


   ㅇ 지원분야Ⅰ(창작 준비금 지원 / 창작 전환기 지원)

     -  창작 예술인만 지원가능

※ 창작예술인: 저작권법 상 저작자에 준하는 개념으로서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자

구 분

예술분야

주요활동분야 (예시)

문학

문학

시인, 소설가, 수필가 , 평론가 등

시각예술

미술(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작가, 건축가, 평론가 등

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극작가, 평론가 등

대중예술

영화, 연예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작곡가, 작사가, 평론가 등

다원예술

장르 구분 없음

ㅇ 지원분야Ⅱ(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 실연 예술인 모두 지원가능

‣ 참고 : 저작권법 제2조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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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자격

   ㅇ 공통자격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증명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창작 디딤돌 1차 (시범)사업’은 반드시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월 18일 이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고, 지원신청접수 마감 전 승인된 결과를 확인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별 자격

-  창작 준비금 지원 :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예술인

-  창작 전환기 지원 : 창작 경력 25년 이상 예술인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 창작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같은 연도 내 우리 재단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된 경우

-  2011년 기준 개인소득이 11,583,600원 이상인 경우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평균임금의 60% 수준


5

지원 조건

   ㅇ 공통조건

-  창작역량 강화

· 본 사업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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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개인 예술인의 창작역량이 강화되고 창작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지원기간 중 워크숍 참여 및 창작 활동 보고

-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창작 준비금 지원)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연계

-  창작 준비금을 지원받는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의 공공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  지원자가 창작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 방법 선택

‣ 연계 방법(복수 선택 가능) 

(1) 복지재단 연계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참여 : 예술인복지재단이 연계하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강연, 워크숍, 낭독회, 멘토링 등) (※단, 지원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등 재단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2)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 지속 참여 :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정

(3) 아카이빙 참여 : 지원기간 동안 지역사회나 사회문제 등을 취재·기록하여 본인의 창작에 활용하는 창작 준비 활동을 계획‧수행

(4) 저작물 이용 허락 : 개인 창작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을 약정

(5) 지원자가 새로운 예술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


   ㅇ (창작 전환기 지원) 활동 결과 보고

-  장기간 예술 발전과 창작에 헌신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재충전 계획을 지원

-  타 예술장르나 타 분야에 대한 학습, 연구, 취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적 활력을 되찾고, 향후 창작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지원

-  창작 전환기 지원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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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활동 결과 보고

-  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창작활동지원급여 형태로 지원하되, 예술인은 활동 결과보고, 활동지원기관은 정산 및 증빙을 하도록 함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창작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일상생활 등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아님)


6

지원금 지급

   ㅇ 창작 준비금, 창작 전환기 지원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급 예정(월 60만원/ 5개월)

-  기타소득공제(4.4%)후 예술인에게 직접 지급(실지급액 573,600원)


   ㅇ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지원 확정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활동지원기관 간 지원약정 체결 후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월 45만원/ 6개월)

-  활동지원기관의 지원금 사용 및 정산 등은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를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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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의 : 내부 심의(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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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심의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창작 준비금 지원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

30점

창작활동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40점

사회공헌형 예술프로그램 연계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창작과의 연계성

30점

합  계

100점

창작 전환기 지원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

60점

창작 전환기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40점

합  계

100점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

30점

창작활동지원의 필요성

40점

창작활동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30점

합  계

100점

* 배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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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ㅇ 예술활동증명 : 재단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따른 증명 

* 반드시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등 서류제출(접수 마감일 까지)

* 예술활동증명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본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심의 및 결과발표 : 1,2차 심의를 통한 지원자 선정

   ㅇ 워크숍 및 지원약정체결 : 지원 목표 등 설명 및 지원조건에 

대한 약정 체결

   ㅇ 교부신청 및 활동실적 보고

   ㅇ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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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지원신청서식(소정양식) 및 증빙자료1) 1부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발급

-  소득 관련 자료 1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관련 증명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그 외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2)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1부

시군구청에서 발급


1) 증빙자료 예시 :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등 공표 시기, 방법, 신청자의 역할 등 창작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2)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인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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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방법 및 결과 공고

   ㅇ 접수기간 : 2013년3월19일(화)~3월28일(목) 18시까지 (10일간)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artist@kawf.kr

* 이메일 제목은 [지원사업명]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홍길동 

* 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압축 후 1개의 파일로 제출 : 예) [창작준비금사업]홍길동.zip

-  우편 : (110- 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사업> 담당자 앞

* 보내는 사람 하단에 [지원사업명] 신청서 재중 명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신청서 재중)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ㅇ 결과 공고 : 2013년 4월 말 예정

   ㅇ 결과 공고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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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교육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중복 지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창작 준비금, 창작 전환기,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전화 : 02- 3668- 0232 / 이메일 : ask@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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