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 위임 처리 규약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험사무위임 처리규약'의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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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4조 내지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위임사업주”라 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법, 령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한 보험가입자를 말한다.
제3조(규약의 효력 등) ①본 규약은 법, 령 및 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에 법, 령 및 규칙과 본 규약의 내용에 반하여 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 령 및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제4조(보험사무의 위임)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험사무 일체로 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변
경,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②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이외에 관련 제도의 문의 및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제5조(위임할 수 없는 사무 등) ①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다.
②보험료는 위임사업주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할 수 없다.
제6조(보험사무의 위임절차) ①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본 규약을 교부하여 위임사업주가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임의 가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수임한 경우 위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에「산재보험 사무수임 신고서(규칙 별지 제3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기재 후 위임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의 해지) ①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는 그 당사자 일방이 법령 또는 이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시키고자 하는 때는 7일전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수탁) 해지 통지서」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해지의 제한)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연도 중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지연납부 또는 체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사무위임을 해지할 수 없다.
제3장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제9조(보험사무의 처리 등) ①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등 각종 보험사무처리 관련 통지 등을 당해 위임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등을 3년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의 신청) ①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지역본부)에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여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사업주가 신청일 현재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시작일의 전일에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가입 신청서 접수 후, 추가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위임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위임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
제11조(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호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책임을 진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12조(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붙임 서식에 의한다.
제13조(대행수수료 수수금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5장 회계 및 감사
제14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 대행에 따르는 별도의 계정 및 항목을 두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년도는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로 한다.
제16조(감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보험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규약의 제‧개정 등) ①본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개정내용 등 관련사항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이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